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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8-7)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할 시에 유의할 점 | 박상근 | 04.07.30 |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할 때에는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상대방, 거래금액이 거래사실과 부합하여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여러가지 세금의 탈세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고 매출액에 대한 원가나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추적기능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여 부가가치세 조사와 수정신고 권장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본인 또는 거래상대방(특히, 자료상)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고 포탈범 또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상 불성실사업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를 받게 되며 가산세 등 무거운 금전적 추가부담이 따르게 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사실과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도록 제반 증빙서류를 잘 구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과 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어음, 수표, 온라인송금표 등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꼭 구비하여야 사실 거래로 인정받는데 차질이 없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경영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혐의점이 있는 거래를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과 무관한 사업자와 거래 - 개업일이 최근인 사업자와 거래 - 단기간 사업 후 폐업한 자와의 거래 - 장거리 사업자와 거래 - 금액이 천단위나 만단위로 인위적으로 기재된 거래 - 사무실만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 - 1~2개 거래처로부터 집중적으로 매입한 자료 - 매입처 변동이 빈번한 자 - 매입처수, 매입건수 등이 외형ㆍ업종에 비하여 많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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