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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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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0-04-01) 2010년 시행 부동산 임대관련 주요 개정세법 안내 박상근 세무사 10.04.02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신설(부가법 §22)

부동산임대업관련 과표 양성화에 활용하기 위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제출을 의무화 함.

가 개정내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에 기재사항: 임차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입주․ 퇴거일, 임대차계 약내용(보증금, 월세), 임대료수입금액(보증금, 이자, 월세) 등 기재

나. 적용시기: 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2.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의무 부여
(부가령 §64․ ②, 65․ ①)

상가임대료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함.

가. 개정내용

임대차계약 갱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나. 2010.7.1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3. 주택 전세보증금에 소득세 과세(소법§25, 소령§8의2 ․ 5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 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주택투기억제 등을 감안하여 주택전세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로 과세함.

가. 개정내용

3주택 이상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

(1) 주택 수 계산방법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 수를 합산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

(2) 과세최저한 3억원 적용방법
인별(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부부의 경우도 각각 주택 소유자별로 적용

(3) 과세방법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 만큼 과세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기장신고) (3억원 초과보증금×60%)×정기예금이자율-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 배당)
(추계신고) (3억원 초과보증금×60%)×정기예금이자율

※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
총수입금액(월세+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필요경비(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대출이자, 재산세, 보험료 등)-이월결손금

4. 저소득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소법§52)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함.

가 개정내용
(1) 공제대상(다음의 ①~④를 모두 충족)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②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③ 부양가족(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존․ 비속이 등) 이 있는 자
④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인

(2) 공제금액: 월세 금액의 40%(월세 보증금 제외)

(3)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단,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액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금액 의 합계액 포함)

나. 적용시기: 2010.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