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2010. 4.1.부터 30만원 이상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예시:거래금액 30만원 중 신용카드결제 10만원, 현금결제 2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20만원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010-000-1234로 발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용카드 단말기 이외에 인터넷PC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참조 |
발급의무 위반 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여,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