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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0-03-02) 박상근 세무사의 세테크 가이드(5) | 박상근 세무사 | 10.03.12 | ||||||||||||||||||||||||||||
주식 양도 시 양도세 과세대상과 세율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주식양도소득 중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모두 과세된다. 하지만 거래소 상장주식과 코스닥등록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여기서 ‘대주주’란 ① 주주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과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주 1인 등)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체 주식의 3%(코스닥등록주식은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와 ②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가 100억원(코스닥등록주식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연도 중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상장주식의 소유 지분율이 3%(코스닥등록주식은 5%) 이상이 된 경우에는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장외거래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포함)은 무조건 과세대상이다.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주식 취득․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소 상장주식과 코스닥등록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장외거래주식과 비상장주식은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주식거래대금의 계좌이체․ 온라인송금증 등 금융자료를 잘 갖춰 놓아야 한다. 필요경비는 증권거래세․ 중개수수료 등 주식 취득 ․양도 시 들어간 비용을 말한다. 양도차익에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세액이 산출된다. 세율은 중소기업 외의 주식 중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0%, 이외의 주식은 20%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무조건 10%가 적용된다. 그러나 법인이 주식을 양도해서 생긴 소득은 법인의 사업소득과 합산되며 법인세(세율: 10%, 22%)가 과세된다. 개인이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해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주식 종류별로 부담할 세액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만원)
주식을 취득해 양도할 경우 상장주식과 코스닥등록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는 점,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다는 점, 장외거래주식과 비상장주식 양도는 모두 과세된다는 점, 공개시장 외에서 주식을 거래할 경우 주식거래대금의 금융자료를 잘 갖춰 놓아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올해 양도분부터 폐지됐다. 특히 올해부터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미납세액에 1일 3/10000(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 2010.03.12. 헤럴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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