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10-03-01) 사업조직형태(법인과 개인)의 선택기준은?</ 박상근 세무사 10.03.11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선택할 수 있는 조직 형태는 법인과 개인이 있다. 법인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업주가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개인은 설립이 간편하고 사업주에게 이윤이 집중되고 사업주가 회사 자금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렵고 능력 있는 직원 모집에 제약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

1. 법인과 개인의 일반적 장단점

구분법인개인
장점○ 다수인으로부터 대량의 자금조달
○대규모사업의 조직적인 운영
○능력있는 직원확보에 유리
○설립이 간편
○소규모 사업을 가족적으로 운영하는데 적합
○이윤이 사업주에 집중, 자금을 대표자가 자유로이 사용 가능
단점○설립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소요
○법인자금을 다표자가 사용하는데 제약(외부감사제 적용, 횡령죄 구성)
○이윤의 분산
○자본조달에 어려움
○능력 있는 직원확보에 제약


2. 법인과 개인의 세법 적용상 주요 차이점

가. 과세방법

법인은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포괄주의, 개인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이자 ·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대상소득 중 저축 장려, 저소득층 보호 등 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소득은 따로 때내어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지급받는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분류과세’한다. 과세방법에 있어서는 개인이 유리한 입장이다.

나. 세율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 22%의 2단계초과 누진세율, 개인은 6%, 15%, 24%, 35%의 4단계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과세표준이 27백만 원 이하자는 개인 사업자가 유리하고, 27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

다. 법인소득 중 주주에게 배당된 소득에 이중과세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세 차감 후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법은 법인소득 중 주주에게 배당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차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전액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모든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10%로 과세된 것으로 간주한 세액을 차감한다. 그러므로 22% 세율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소득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된다.

○ 3인이 1/3씩 출자하여 연간 3억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과 개인의 소득세 부담 비교
(단위: 백만원)
조직형태과세표준법인세소득세주민세세액 계
법인과 주주 3인①3004221(주1)669
사업주 3인②282054(주2)559
세 부담 차이(①-②)42-33110

주1: 주주개인별 배당금액: (300-42)÷3=86, 배당소득금액: 86+[86× 0.12(배당가산율)]=9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96-6(4인 가족 소득공제)=90 소득세:17-10(배당세액공제)=7×3=21
주2: 사업주 1인 과세표준: 100-6(4인 가족 소득공제)=94, 소득세: 18×3=54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에서 연간 3억원의 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법인과 주주 3인이 부담할 세액은 69백만원이고 개인기업의 사업주 3인이 부담할 세액은 59백만원으로서 법인으로 사업을 한 경우 10백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는 법인의 일부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기 때문이다.

[참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 계산 사례

[사례]
거주자(A)의 2009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2009년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시오

<소득자료 내용>
1.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다.

 1) 2009.3.5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55,000,000원(소액주주가 아님)
 2) 2009.3.20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45,000,000원
2. 부동산임대소득금액 49,600,000원

3. 거주자(A)의 종합소득공제액은 6,600,000원이다.

[소득세 결정세액 계산]

1.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① 금융소득금액 중 종합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금액과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 종합과세기준근액(4000만원)에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① 금융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②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가산(Gross-up)한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돼 있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에 합산된 배당소득가산액(Gross-up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하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배당세액공제는 위 (1)의 산출세액에서 (2)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배당소득가산액은 “배당받은 금액×11%(20091.1~2010.12.31 배당소득분은 12%)”이다.

3. 결정세액 계산

 가 산출세액[(1)과 (2) 중 큰 금액); 29,970,000원
(1)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의 산출세액(①+②): 29,970,000원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100,000,000-40,000,000)+60,000,000×0.12(배당소득가산율)+49,600,000]-6,600,00= 116,800,000원
소득세 산출세액: 16,600,000+(116,800,000-88,000,000)=24,370,000원
   ② 40,000,000×14%=5,600,000원

(2)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의 산출세액(①+②): 19,680,000원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49,600,000-6,600,00= 43,000,000원
소득세 산출세액: 720,000+(43,000,000-12,000,000)×16%=5,680,000원
   ② 100,000,000×14%=14,000,000원
 나: 배당세액공제액([(1)과 (2) 중 작은 금액]; 7,200,000원
   (1) 배당소득가산액(Gross-up 금액): 7,200,000원
   (2)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 산출세액(1)-산출세액(2): 29,970,000원-19,680,000원 =10,290,000원

 다 소득세 결정세액
산출세액- 배당세액공제=29,970,000원-7,200,000원=22,770,000원



라. 자금유출에 대한 처리

주주를 비롯한 회사관련자가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용한 경우 이자를 계산해 법인세를 물어야 하나, 개인의 경우 사업주가 회사자금을 유출해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재가 없다. 다만, 이자를 부담하는 차입금이 사업용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마. 매출누락 또는 가공원가에 대한 과세

매출누락과 가공원가 등 회사재산을 장부상 누락시킨 경우 법인은 법인세와 누락된 재산 귀속자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인의 경우는 사업주에 소득세만 부과한다. 이 경우에도 법인이 불리하다.

○ 법인과 개인의 세법적용상 차이점
구분 법인 개인
과세방법 모든 소득 종합과세 원칙:종합과세,
예외:분리과세, 분류과세
세율 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22%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4,800만원:15%
4,800만원~8,800만원:24%
8,800만원 초과:          35%
이중과세여부 법인:법인세,
주주:소득세(이중과세)
사업주:소득세)
자금유출에 대한 처리 자금을 유출한 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 인정이자 계산하여 법인세 부과하고 이자귀속자에 소득세 부과
제제없음
가공원가·매출누락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 소득세만 과세


3. 사업조직형태의 다양화 모색

이와 같이 현행세법 하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조직형태(법인 또는 개인) 선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이는 조세의 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조세가 사업자의 사업조직형태 선택에 간섭하게 되면 자원배분에 있어 왜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세부담 외의 초과부담(excess burden)이 발생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조세외적 요인, 즉 자금조달․ 신제품 개발․ 판로개척 등을 기준으로 사업경영상 가장 유리한 사업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조직형태에 따른 세 부담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세법상 조세가 사업자의 사업조직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첫째,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만 과세하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너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은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등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법인이 스스로 과세특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중에도 자본투자, 주주구성, 사업운영의 주체 등으로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개인 기업으로 보아야 할 법인(개인유사 법인)이 많다. 이와 같은 개인유사법인은 민법, 상법 등 세법 외의 법률상 법인으로 인정하면서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법인소득 모두가 구성원에게 배분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소득세만 과세하는 것이 기업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조세측면에서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수입금액과 자본금이 일정규모 이하이면서 소유지분이 분산되지 않은 개인유사법인에 해당하는 소규모 일반법인을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에 추가하는 등 과세특례적용 대상법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내국세입법(IRS)은 인적․ 물적회사 구분 없이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법인에 한해 개인과 유사한 과세방법(S-Corporation 세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이 사업조직형태를 선택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 세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바람직한 사업조직형태의 선택

현행 우리나라 세법 하에서 사업을 할 경우 단순히 세 부담만을 고려한다면 법인보다 개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사업조직형태를 세금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신용․ 자금조달․ 인재확보 등 조세외적 요인도 고려해 사업조직형태를 선택해야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사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을 창업할 경우 외부자금조달과 우수인력확보에 유리한 법인으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매출누락이 있을 수 있고 지출에 대한 증빙도 갖추기 어려운 개인유사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할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규모가 커진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