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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10-02-04) 사업용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 시 불이익 박상근 세무사 10.02.23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해야 한다.

▲ 사업용계좌 개설대상
○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

업종별기준금액
(직전년도 수입금액)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기타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3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1.5억원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75백만원



▲ 사업용계좌 개설: 시중 거래은행에서 개설(기존 통장도 가능)

▲ 사업용계좌의 개설(추가․변경) 및 신고
○ 개설․신고 단위: 사업장별 개설신고
○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계속사업자):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월 이내
○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이내(매년 1.1~1.31)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매년 1.1~1.25, 7.1~7.25)

▲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 외의 지급수단(수표․어음․카드․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송금 및 계좌간 자금 이체, 수표법 제1조․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전자화폐포함)․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위탁: 수표, 환어음/중,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사업자는 2007.7.1부터 매출, 매입, 인건비, 임차료를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 사업용계좌의 구분 기록․관리의무
복삭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함.

▲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불이익


○ ‘사업용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 가산세’ 부과
-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세무조사대상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
-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등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16가지 감면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