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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0-02-04) 사업용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 시 불이익 | 박상근 세무사 | 10.02.23 | ||||||||||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해야 한다.
▲ 사업용계좌 개설대상 ○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용계좌 개설: 시중 거래은행에서 개설(기존 통장도 가능) ▲ 사업용계좌의 개설(추가․변경) 및 신고 ○ 개설․신고 단위: 사업장별 개설신고 ○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계속사업자):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월 이내 ○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이내(매년 1.1~1.31)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매년 1.1~1.25, 7.1~7.25) ▲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 외의 지급수단(수표․어음․카드․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송금 및 계좌간 자금 이체, 수표법 제1조․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전자화폐포함)․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위탁: 수표, 환어음/중,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사업자는 2007.7.1부터 매출, 매입, 인건비, 임차료를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 사업용계좌의 구분 기록․관리의무 복삭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함.
○ ‘사업용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 가산세’ 부과 -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세무조사대상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 -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등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16가지 감면을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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