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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0-02-03) 박상근세무사의 세태크 가이드(4) | 박상근 세무사 | 10.02.12 | |||||||||||||||||||||||||
소규모 개인 창업이 법인보다 세금부담 적다
회사를 퇴직한 은퇴자가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선택할 수 있는 사업조직 형태는 법인과 개인이 있다. 법인은 대규모 자금 조달과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업주가 법인자금을 자유로이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개인은 설립이 간편하고 사업주에게 이윤이 집중되며 회사 자금을 재량껏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능력 있는 직원을 모집하는데 한계가 따를 수 있다. 이처럼 법인과 개인 형태의 사업주직은 장단점이 각각 다를 뿐 아니라 세율에서도 차이가 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 22%의 2단계초과누진세율, 개인은 6%, 15%, 24%, 35%의 4단계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과세표준이 2700만원 이하자는 개인 사업자가 유리하고, 2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 법인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세 차감 후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법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소득 중 주주에게 배당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단계에서 법인세를 차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전액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모든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10%로 과세된 것으로 간주한 세액을 차감한다. 그러므로 22% 세율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소득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된다. 출자자 3인이 3분의 1씩 출자해 연간 3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과 주주 3인이 부담할 세액은 6900만원이고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 3인이 부담할 세액은 5900만원으로서 법인으로 사업을 할 경우 1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는 법인소득 중 2억원 초과 소득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기 때문이다. (단위: 백만원)
주주를 비롯한 회사관련자가 법인자금을 유출해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한 경우 적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물어야 하나, 개인의 경우 사업주가 회사자금을 유출해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재가 없다. 또한 매출누락, 가공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한 경우 법인은 법인세와 유출한 재산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에 소득세만 부과한다. 이 경우에도 법인이 불리하다 단순히 세 부담만을 고려한다면 법인 기업보다 개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사업조직형태를 세금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신용․ 자금조달․ 인재확보 등 조세외적 요인도 고려해 사업조직형태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사업,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 사업 등을 창업할 경우 세 부담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사업경영상 외부자금조달과 우수인력확보에 유리한 법인으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매출누락이 있을 수 있고 지출에 대한 증빙도 갖추기 어려운 개인유사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할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규모가 커진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10.02.05. 헤럴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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