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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0-02-02) 놓치기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10가지 유형 | 박상근 세무사 | 10.02.04 |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10가지 유형
□ 장인•장모까지도 인적 공제 □ 암수술 환자도 장애인 인정 □ 안경•렌즈•보청기도 의료비 □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 공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준비가 한결 쉬워졌지만 여전히 근로자들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이 많다. 국세청은 19일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10개 소득공제 항목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 장인•장모까지도 인적공제 가능 = 근로자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는 매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예컨대 장인•장모, 시부모는 물론 처남, 시누이 등도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2009. 12. 31 현재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치매•암수술환자, 장애인 공제 = 치매•암수술환자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공제와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재활 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소득 있어도 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공제 = 부양가족이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인적공제,특별공제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 중•고생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 올해부터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교복구입비는 1인당 300만원인 교육비 공제 한도 금액에 포함된다. ◇ 의료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 콘택트렌즈, 의료비 공제 = 콘택트렌즈,안경,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원 이내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고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또 미용•성형수술비용, 한약을 포함한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지난해 말까지 쓴 비용까지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상환액 소득공제 =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출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85제곱미터(m²)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해야 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사기 위해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간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1500만원이다. ◇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공제 =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에 입사하면 전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받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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