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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10-01-02) 박상근의 세테크 가이드(3) 박상근 세무사 10.01.26
■ 6월까지 미분양구입 거래세 75% 절감 효과

현재 주택을 취득하면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한다. 주택취득 시 납부할 세금은 각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취득가액의 2.7%(국민주택은 2.2%)이다. 하지만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 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취득가액의 4.6%이나 주택취득에는 법정세율의 50%를 경감한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김모 씨가 3억원인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분양받을 경우 물어야 할 세금은 810만원(3억 원×2.7%)이다.

일반주택 취득 시 법정세율의 50% 경감은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는데 적용 시한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말까지 구입해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2009년 2월 12일 이후 미분양 주택을 계약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취득ㆍ등기하면 법정세율의 75%가 경감된 거래세율(국민주택 초과 주택: 1.15%, 국민주택: 1.1%)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등록세를 경감받기 위해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시 시ㆍ군ㆍ구청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취득ㆍ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미분양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건설사와 분양계약 시 분양계약서에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취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잔금 납부를, 등록세는 같은 기간 내에 등기를 마쳐야 해당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은 15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장에게 거래가액 등 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지자체에서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한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검증과 조사과정에서 실거래가액이 드러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령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및 관련 부동산중개인에게 취득세의 1~3배(분양권은 권리취득가액의 1~5%)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들은 과소 신고한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관련 중개인은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거래가액을 불성실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무거운 과태료와 가산세 등 제반 불이익을 감안할 때 거래가액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2010.01.08. 헤럴드경제, 박상근의 세테크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