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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 무 정 보 (1994 - 9) 1996년부터 바뀌는 생활 관? 박상근 04.07.11
1. 세금우대저축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저축 가운데 46%(조세연구원추정)에 이르는 약 1백조원정도가 세금우대를 받고 있어 세금우대저축의 축소ㆍ폐지에 따른 금융저축의 대이동이 예상된다.
현재 세금우대저축은 유형에 따라 「비과세저축」과 「저율과세저축」으로 나뉜다. 비과세저축은 말 그대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저축이고 저율과세저축은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자이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택저축, 재형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단위 농ㆍ수ㆍ축협 예탁금 및 출자금, 신용협동조합 예탁금, 새마을 금고예탁금ㆍ출자금, 주택청약저축, 국민주신탁, 장항적금 등 15종이다. 이중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제외한 3종에 96년부터 10% 세금이 붙는다 .
또 우리사주저축,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등 5종에도 96년부터 10% 세금이 붙는다. 특히 재형저축, 근로자주식저축(이미 가입기간 끝남), 근로자증권저축, 우리사주저축 등에 주어지던 세액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96년부터 비과세저축은 개인연금ㆍ장기주택마련저축만 남는다.

2. 채권이자소득세
현재는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매기고 있지만 96년부터는 다른 금융소득을 합쳐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15%세율(장기채권은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터 채권을 넣어둔 때에만 해당되고 채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으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3. 소득세 공제
소득세 공제는 「인적공제」,「특별공제」,「근로소득공제」3종류가 있는데 96년부터 모두 달라진다.
지금은 「인적공제」로 기초공제 75만원, 배우자공제 54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48만원(자녀 2인한도)씩을 받지만 96년부터는 무조건 가족(본인포함) 1인당 1백만원씩 공제를 받는다. 자녀수 제한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부부만 있는 경우는 「인적공제」가 현행 1백26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부부와 자녀 3명이 있는 경우는 현행 2백22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특별공제」는 현재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무주택근로자공제, 기부금특별공제가 있다. 그러나 의료비 같은 경우는 연 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만 공제하게 돼 있어 큰 수술을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공제받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항목별로 공제를 받든지 아니면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를 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연2백40만원의 공제한도가 신설됐다. 별로 공제받을 항목이 없는 사람은 표준공제를 받으면 된다.

4. 무주택근로자공제
무주택근로자는 현재 연급여 1천2백만원이하의 세대주에 한해 연1백만원까지 「특별공제」를 받고 있지만 96년부터 「주택자금공제」로 전환돼 요건ㆍ공제방법이 바뀐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를 공제받거나 18평이하 소형주택을 살 때 빌린 차입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게 된다. 즉 무주택근로자라해서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5. 맞벌이부부 공제
소득세「인적공제」중 하나인 맞벌이부부 특별공제의 요건이 바뀐다. 현재는 맞벌이하고 있으면 무조건 54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지만 96년부터는 가족 중 장애자나 노인 또는 10세미만 어린이가 있어야 맞벌이 공제를 50만원 받는다.

6. 근로소득공제
현재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의 2백70만원까지는 소득에서 1백% 공제받고 2백70만원을 넘는 금액은 30% 공제(한도 6백20만원) 받고 있다. 96년부터 4백만원이하는 1백% 4백만원 초과는 30%를 공제받는데 한도도 8백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공제가 확대되는 대신에 식대, 연월차수당, 정근수당 등에는 「복지후생적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7. 국민주택양도세
현재는 국민주택을 팔 경우 일반양도소득세율과 다른 별도의 낮은 세율(30%)이 적용되지만 96년부터 양도차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양도세율로 세금을 낸다. 즉 양도차익이 3천만원 이하면 30%, 6천만원 이하면 40%, 6천만원 초과면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같은 양도세율은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고 2년미만 보유했다가 파는 경우는 무조건 50% 세율(현재는 60%)을 적용받는다.

8.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집이나 땅을 팔았을 때 과표가 되는 양도차익에서 일정비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다.
현재는 5년이상 보유했다 팔면 양도차익의 10%를, 10년이상 보유한 경우는 30%를 공제받지만 96년부터는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를, 5년이상 보유는 15%를, 10년이상 보유는 30%를 공제받는다.

9. 배우자상속공제
남편이 사망해 집 등 재산을 배우자가 상송받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확대돼 자녀가 2명있으면 현재는 상속가액 7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지만 96년부터는 10억4천만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자녀공제가 1인당 2천만원이므로 자녀가 한명도 없는 경우는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