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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8-6) 97년분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 박상근 | 04.07.30 | |
건설기계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비하지 않아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사업자의 표준소득률은 3년 초과 건설기계는 14.2%, 3년 이하 건설기계는 20.1%이다. 둘째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비하고 이에 근거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해당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업자의 실지 소득금액대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 이하 된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매출액이 1억원이고 매입(세금계산서)이 6천만원이며 기타 영수증 등에 의한 지출증거서류가 있는 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지출증거서류에 의하여 계산되는 소득금액은 1천만원(1억원 - 6천만원 - 3천만원)이 되고 소득세 과세표준은 6백만원 [1천만원 -4백만원(4인 가족 기준 1인당 1백만원 공제)]이며 부담한 소득세는 60만원이 된다. 그러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가 없어 실지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률인 20.1%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금액은 2천 1십만원(1억원 * 20.1%)이 되고 과세표준은 1천 6백 1십만원(2천 1십만원 - 4백만원)이며 부담할 소득세는 2백 2십 2만원이 되므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를 잘 구비하여 사실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1백 6십 2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이 많으면 세부담도 많아지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ㆍ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ㆍ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0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ㆍ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ㆍ8천만원 초과 : 1천 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따라서 건설기계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인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잘 구비하여 다음의 지출을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받아야 한다. 첫째, 지출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매출에 비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제반세금의 계산에 있어 근본적이 문제가 생긴다. 둘째, 기사 등에 지급되는 급료에 대한 세무보고를 하여 이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을 비용계산해야 한다. 셋째, 식사대, 부품값, 기름값, 자동차세, 보험료, 제산세 등의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구비하여 비용계산해야 한다. 넷째, 차량구입대금은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으로 비용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구비한 영세건설기계사업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하면 간이소득금액계산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신고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절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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