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10-01-01) 2010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세제 박상근 세무사 10.01.04
시행 세제내용적용시기
주택 취득시 취득·등록세 50% 감면 연장주택 취득시 취득·등록세 50% 감면(4%→2%) 2010년까지 감면기간 1년 연장2010.01.01
주택 취득시 취득·등록 50% 추가 감면 종료2009.02.11현재 미분양 주택을 2010.06.30까지 취득시 취득·등록세를 추가 50% 감면(4%→1%)기간 종료2010.06.30
월세 등 소득공제 신설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2010.01.01
부동산임대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국세청이 상가건물별, 지역별 임대료 현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동일지역 내 상가 건물 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 분석 임대료 과소 신고를 방지
2010.07.01
다점포 상가임대사업자 일반과세 판정기준 변경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간이과세자로 구분2010.07.01
양도소득세율 인하6%, 16%, 25%, 35%→6%, 15%, 24%, 35%2010.01.0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축소• 10%→ 양도소득 과세표준 연 46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5% 공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부과
2010.01.01
미분양 및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 종료2010.2.11까지 미분양 및 신축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감면2010.02.11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유예기간 종료2009.03.16부터 2010.12.31까지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50%,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6~35%) 적용2010.12.31
노부모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상속개시 전 상속주택에 직계존속인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거주한 상속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