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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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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9-11-04) 2010년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박상근 세무사 09.11.20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발행,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항)
만약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행을 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전송을 하지 않을 시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국세청 세금계산서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ASP)를 이용하는 방법
3. ERP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이 중 2번과 3번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시행하게 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3번을 많이 이용하고, 그 외 법인의 경우에는 1번과 2번을 이용하게 됩니다.

발행과정은 이렇습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1.2.3중 어떤 방법에 의해 발행하든지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자 이메일로 전송되고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나 매월 발행된 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공문을 보낼 시에는 반드시 담당자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ebank36524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 합니다. 저희사무소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전송까지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매입 세금계산서의 경우 담당자 개인메일을 사용하는 기존방식과는 달리 별도의 메일이 주어짐으로 인해 담당자의 이직‧보직변경 시 따로 인수인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고 또한 관련 홈페이지 (www.Bill36524.com)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