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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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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9-11-03)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금융자료 확보가 절세의 출발점이다 박상근 세무사 09.11.17
Q.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시 추후에 실거래가를 증명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A. 2006년부터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2007년부터는 모든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시․군․구청장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가액이 실거래가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 양도가액이 토지의 공시지가, 주택의 공시가격에 비해 일정률(예컨대 70~80%) 이하이거나 일정률(예컨대 130%)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임을 입증하라는 통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거래가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무조사결과 신고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고율의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고 누락세금이 추징된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절세의 첫 걸음이다. 실거래가를 입증하는 방법은 신고한 거래대금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춰 놓는 것이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매계약서를 사실거래내용대로 정확히 작성하고, 대금지급영수증 등 매매관련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

특히 매매대금 수수(授受) 금융자료인 온라인송금영수증, 약속어음발행증빙, 수표발행증빙, 대금을 주고받은 은행통장 등을 구비하고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을 피하고 은행을 통한 자금이체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은 고액이므로 현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금융자료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잘 갖춰 놓았더라도 금융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거래는 사실거래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