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항 | 개정내용 | 비고 | 2008년 | 2009년 | ① 소득세율 인하 | 1200만원 이하: 8% | 6% | | 1200만원~4800만원:17% | 16% | 4800만원~8800만원:26% | 25% | 8800만원 초과: 35% | 35% | ② 기본공제금액 상향 | 1인당 100만원 | 1인당 150만원 | 거주자, 배우자, 부양가족 | ③ 근로소득공제 축소 | 총급여액500만원 이하 : 전액 | 총급여액의 80% | | ④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연령 조정 | 남자:60세 이상, 여자:55세 이상 | 남녀 공히 60세 이상 | | ⑤ 연로자 추가공제 조정 | 65세 이상:100만원, 70세 이상:150만원 | 70세 이상:100만원 | 65~69세:100만원 추가공제 폐지 | ⑥ 혼인․장례․이사 특별공제 폐지 | 각각 100만원 공제 | 폐지 | | ⑦ 부양가족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 ⑧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 ․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 :1인당 200만원 ․ 대학생: 1인당 700만원 | 300만원 한도 900만원 한도 | | ⑨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지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연 1500만원 | | ⑩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설 | | 신설 : 월세 지급액을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 소득공제 | 2009.2월부터 | ⑪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설 | | 신설 : 연간불입액의 40%(연 48만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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