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9-11-02) 2009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박상근 세무사 09.11.12
개정사항개정내용비고
2008년2009년
① 소득세율 인하1200만원 이하: 8% 6%
1200만원~4800만원:17% 16%
4800만원~8800만원:26% 25%
8800만원 초과: 35% 35%
② 기본공제금액 상향1인당 100만원1인당 150만원거주자, 배우자, 부양가족
③ 근로소득공제 축소총급여액500만원 이하 : 전액총급여액의 80%
④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연령 조정남자:60세 이상, 여자:55세 이상남녀 공히 60세 이상
⑤ 연로자 추가공제 조정65세 이상:100만원,
70세 이상:150만원
70세 이상:100만원65~69세:100만원 추가공제 폐지
⑥ 혼인․장례․이사 특별공제 폐지각각 100만원 공제폐지
⑦ 부양가족의료비 공제한도 확대연 500만원연 700만원
⑧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 :1인당 200만원
․ 대학생: 1인당 700만원
300만원 한도
900만원 한도
⑨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지상환액 공제한도 확대연 1000만원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연 1500만원
⑩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설신설 : 월세 지급액을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 소득공제2009.2월부터
⑪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설신설 : 연간불입액의 40%(연 48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