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9-10-03) 박상근의 세테크 가이드(1) 박상근 세무사 09.10.31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양도세 절세전략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양도세제와 관련하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고려해 볼 수 있는 양도세 절세전략을 점검해 본다.

◆ 양도세 감면대상 미분양·신축주택 취득을 고려=올해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에 소재하는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과 2009.2.12 이후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의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149㎡이하 주택만 해당)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 또는 주택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 2월 1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의 취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을 2009.2.12~2010.6.30에 취득·등기 하는 경우 취·등록세 75%가 감면된다. 양도세는 2010.2.11까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하며, 취·등록세는 2010.6.30까지 완공(입주)되고 등기를 해야 감면된다. 그러므로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또는 건설사에 계약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감면대상인지 여부와 완공 및 입주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고납부세액공제(10%) 폐지 전 양도를 고려=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신고납부세액공제가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반면에 양도세율은 올해 6~35%에서 내년에 6~33%로 내린다. 예컨대 양도차익이 1억원인 집을 올해 판다면 1799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되지만 내년에 팔 경우 1904만원으로 늘어난다.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에 있어 유리하다.

◆ 올해 안에 양도를 고려해야 할 농지·임야·목장용지=2006.12.31이전에 상속받았거나 1986.12.31 이전에 취득한 농지·임야·목장용지 중 부재지주 소유 토지는 올해 안에 양도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양도세 중과(60% 단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피할 수 있다. 물론 내년 말까지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6~33%)이 적용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와 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올해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보다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예컨대 부재지주인 김씨가 25년 전에 1억원에 취득한 경기도 용인시의 임야가 10억원으로 오른 경우 올해 안에 팔면 부담할 양도세가 2억429마원이다. 하지만 내년에 팔 경우 양도세가 3억1225만원으로서 1억796만원이 늘어난다.

◆ 기존 감면대상 신축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감면율 축소=2000.11.1~2003.6.30에 취득한 신축주택과 1999.8.20~2001.12.31에 취득한 신축임대주택 및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양도세의 100%를 감면한다. 하지만 내년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율이 80%로 낮아진다. 이러한 주택의 양도에 있어 세금 이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올해 안에 양도해야 절세효과가 크다. 다만,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시행일인 2005.1.5부터 5년 이상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그동안 내지 않은 종부세가 추징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