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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9-10-02)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감면된다. | 박상근 세무사 | 09.10.25 | |
Q.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요건과 감면혜택은
A. 2009.2.12~2010.2.11기간 중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2009.2.12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설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미분양주택, 2009.2.12이후 분양 공고한 신축주택, 2009.2.12~2010.2.11에 착공해 준공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이 감면대상 주택이며, 취득주택 수에 제한 없이 감면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약 45평) 이하, 단독주택은 대지 660㎡(약 200평) 이하, 주택 연 면적 149㎡(약 45평) 이하로 감면대상이 제한된다. 또한 서울시소재 주택, 타인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009.2.11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주택, 2009.2.11.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계약해제하고 같은 주택을 재계약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후 준공되기 전에 분양권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다른 사람이 분양받은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도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기 집을 허물고 새로 건축한 경우나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한 주택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의 100%를 감면한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고양 구리 하남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인천 남양주 시흥 등 15개 시) 소재 주택은 60%를 감면한다. 취득 후 5년경과 후에 양도 시 미분양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전체 양도소득에서 차감한 잔여 양도소득금액에 일반세율(2005년: 6~35%, 2010년: 6~33%)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양도세감면기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는 미분양주택임이 표시된 매매계약서를 등기필증(등기권리증)과 함께 잘 보관해야 하며,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세 과세표준 확정(예정)신고를 할 때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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