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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8-5) 소득세의 자율신고제도 안내 | 박상근 | 04.07.30 | |
소득세 신고제도는 납세자 스스로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자율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자율신고제도는 납세자가 1년 동안에 얻은 소득금액을 본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스스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여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전의 소득세 신고기준이 폐지되고 납세자 스스로의 자율적인 신고에 맏겨 놓았으므로 실제 사업실정에 맞게 소득금액을 성실신고한 경우에는 정부의 어떠한 세무간섭도 받지 않고 적극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사후에 정밀분석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조세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사업자가 증빙서류가 없어 기장을 하지 못하고 추계과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기준인 표준소득율의 10%를 가산하게 되며 자기가 낼 세금의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어 기장에 의한 신고보다 엄청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율신고제도하에서는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사업에 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모아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최대의 절세 방안이 됩니다. 소득세 신고제도가 자율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장님께서 사업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는데 자문역활을 충실히 하겠습니다만, 사장님과 종사 임직원께서도 회사자금이 수입되고 지출될 시에는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항상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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