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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9-09-02) 특수한 경우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 박상근세무사 | 09.09.25 |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 또는 토지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주택 또는 토지 중 어느 하나가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또는 토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양도가액이 전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도 전체주택(부수토지 포함)에서 일부 양도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통칙 95-1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계산]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과세되는 건물부분 양도차익 =(건물부분 양도차익) 건물부분양도가액 (9억원)X [ -------------------------------] 건물및대지의양도가액합계액 -[(건물부분 양도차익) X ------------------------------------------------] 건물양도가액 2. 과세되는 대지부분 양도차익 =(대지부분 양도차익) 대지부분양도가액 (9억원)X [ -------------------------------] 건물및대지의양도가액합계액 -[(대지부분 양도차익) X ------------------------------------------------] 대지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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