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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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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9-09-01)부부간 주택증여는 종합부동산세 절세방안이 되지 못한다 박상근 세무사 09.09.18
Q. 김모씨는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해 본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공시가격 20억 원인 주택의 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증여해 부부공동소유로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A.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개인 또는 법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 등 재산세종합합산대상 토지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건물 등 재산세별도합산대상 토지의 부수 토지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동산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 세율구조다. 예컨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 원(1세대1주택을 세대원 한 사람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 3억 원 추가공제)을 차감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09년의 경우 60%)을 곱한 가액이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6억 원이하: 0.5%, 6억 원 초과 12억 원이하: 0.75%,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 50억 원 초과 94억 원이하: 1.5%, 94억 원 초과: 2%이다. 그러므로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 수와 토지 필지 수, 그리고 주택가액을 낮추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절세 포인트다.

김씨가 공시가격 20억 원인 주택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 김씨는 매년 재산세 668만 원, 종합부동산세 359만원, 총 1027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한다. 이 주택의 1/2인 10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 소유하는 경우 김씨와 배우자 두 사람이 부담할 보유세액은 매년 재산세 668만 원, 종합부동산세 199만 원, 총 867만원을 부담해야한다. 김씨가 20억원짜리 주택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보다 부인에게 증여해 1/2씩 공동 소유하는 경우 매년 160만원의 보유세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김씨가 단독 소유한 주택의 1/2를 배우자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연도에 증여세 6300만 원, 취득세․등록세를 비롯한 세금 및 등기수수료 5,000만 원, 총 1억 1300만원의 부담이 일시에 발생함을 감안해야 한다. 이 경우 매년 절세되는 보유세 160만 원으로 증여연도에 일시에 발생하는 증여세 및 등기수수수료 1억1300만원을 회수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약 70년이 걸린다.

더구나 단독소유 주택을 부부공동소유로 등기할 경우 일시에 발생하는 비용 1억13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최소한 452만원(1억1300만원×연 4% 가정)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 수익으로 단독소유 시 공동소유시보다 매년 더 부담하게 되는 보유세 160만원을 내고도 남는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해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유효한 절세방안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세대원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은 장기보유세액공제, 고령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고가주택을 증여에 의하여 부부공동소유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6억원(10년간 합계금액) 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 시 들어가는 비용(증여가액의 약 5%)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을 신규 취득할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취득 시 들어가는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제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