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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9-07-04) 국가는 언제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 | 박상근 세무사 | 09.07.21 | |
Q 김모씨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03.6.1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전매한 사실이 있다. 김모씨가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언제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A 과세관청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세법에 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세금, 즉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5년간이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간이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일의 다음날이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이 법정신고기한일이고 국가는 6월1일부터 5년 이내 기간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2009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정 신고납부기한일은 2010.5.31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2010.6.1이다.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2010.6.1로부터 5년이 되는 2015.5.31까지이다. 그러나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간이지만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상속세 및 증여세: 15년),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상속세 및 증여세:15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세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모씨가 토지를 2003.6.1에 양도하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일은 2004.5.31이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14.5.31까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포탈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과세관청은 김모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 /2009.07.20. 한국경제, 부동산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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