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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9-07-02) 명의신탁한 부동산, 소유권 되찾을 수 있나 | 박상근 세무사 | 09.07.08 | |
Q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김 모씨는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친척 이름으로 등기하려고 한다. 이 경우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명의 신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게 되는 불이익은
A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1995.7.1이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금지됐으며, 명의신탁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다. 부동산을 명의신탁등기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내의 과징 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07.01) 이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매매대금’에 한정된다. 예컨대 B씨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해 C씨 이름으로 등기해 둔 주택이 그동안 20억으로 오른 경우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는 것은 당초 매입자금 10억 원이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6억 원(20억 원×30%)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실제 찾아오는 금액은 4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 다만, 부동산동산실명제 시행 이전(1995.06.30)에 명의 신탁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재 시가가 20억 원인 부동산 자체를 찾아올 수 있으나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과징금 6 억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14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명의 신탁한 경우보다는 손해가 훨씬 적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사실이 드러나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는 등 손해가 크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 시 부득이 타인명의로 등기한 후 차후에 부동산소유권을 되찾아 올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소송절차 없이 부동산을 돌려받는 게 상책이다. / 2009.07.08.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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