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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9-07-01) 2009년부터 달라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주요내용 | 박상근 세무사 | 09.07.03 | ||||||||||||||||||||||||||||||||||||||||||||||||||||||||||||||||||||||||||||||||||||||||||||||||||||||||||||||||||||||||||||||||||
1.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지법§188)
○ 3단계 0.15, 0.3, 0.5% → 4단계 0.1, 0.15, 0.25, 0.4%
2. 재산세 과세표준 개선(지법§187) ○ 매년 5%p씩 인상되던 과표적용비율은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 재산세과세표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장시장가액비율: 주택 60%±20%p, 토지·건축물 70%±20%p
*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까지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관련제도 개선 ※ 2009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및 건물: 70% 3.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조정(지법§195의 2) ○ 105, 110, 150% → 105, 110, 130%
4. 종부세 과세대상기준 상향조정(종부세법§7·12)
5. 종부세 과세표준 개선(종부세법§8·13) ○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장시장가액비율: 60~100%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종부세법이 정하는 일정범위 내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정하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2009년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 별도합산대상 토지: 2009년 70%, 2010년: 75% ○ 종부세 과세표준
6. 종부세 세율 인하(종부세법§9·14) ○ 주택분 * 4단계 1, 1.5, 2, 3% → 5단계 0.5, 7.5, 1, 1.5, 2%
○ 종합합산 토지분 * 3단계: 1, 2, 4%→0.75, 1.5, 2
○ 별도합산 토지분 * 3단계: 0.6, 1, 1.6%→0.5, 0.6, 0.7%
7.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 신설(종부세법§9·⑤~⑦) ○ 고령자 세액공제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
※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하고 1세대1주택을 단독소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됨 8.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10·15) ○ 보유세 부담상한 [당해 연도 보유세액(재산세+종부세) / 전 연도 보유세액(재산세+종부세)]의 비율이 다음의 세 부담 상한율을 초과할 수 없음
9. 종부세 부담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2009년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하고 2008년 대비 주택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된 데다 세율이 대폭 내렸기 때문에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3억 원이 추가 공제되고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0억원인 1세대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 2008년 종부세가 312만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1세대1주택자의 경우 25만원(91.9% 감소), 1세대다주택자의 경우 100만원(67.9% 감소)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20억원인 주택을 세대원 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2008년에는 624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했으나, 2009년에는 199만원(68.1% 감소)만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된다. / 제공: 박상근(세무사· 명지전문대 겸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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