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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9-06-03) 2009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주요내용 | 박상근 세무사 | 09.06.11 | ||||||||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소법 §104․①․1)
○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킴 1) 1,200만원 이하 : 6% 2)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6%) 3)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16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5%) 4) 8,800만원 초과 : 1,666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 200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10년도: 16% → 15%, 25% → 24%, 35% → 33%로 인하 2.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소법 §89․①․3, 동법 시행령 §156) ○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주택→ 9억원 초과주택 ※ 1세대1주택 양도: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 (‘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예
3.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가액조정(소법 시행령 §8의 2③) ○ 과세되는 1세대1주택 임대주택가액(기준시가): 6억원→9억원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1) 전세금과 보증금 : 비과세 2) 월세 : 1주택임대: 비과세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2주택 이상 임대: 과세 4.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기간 확대 (소법 시행령 §155․①)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 ‘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확대 적용 가능) 5.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소법 시행령 §155․④․⑤) 1주택자가 혼인, 동거봉양으로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1)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2) 동거봉양 : 합가한 날부터 5년 ※시행일 현재 혼인, 동거봉양합가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혼인, 동거봉양합가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 6.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지방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특례신설(소법 시행령 §155․⑧) ○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취학(유․초․중 제외),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1) 기존주택 양도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적용(지방주택은 주택 으로 보지 않음) 2) 지방주택 양도 :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08.11.28 이후 최초 양도주택부터 적용(공포일 전에 취득한 주택도 특례적용 대상) 7.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법 §95․②) 1) 일반 건물, 토지 : 연 3%, 최대 30% 공제 2)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 공제 ※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8. 양도세 중과(50%)가 배제되는 1세대2주택자의 저가주택기준을 지방광역시 소재주택에 대하여 기준을 상향조정(소법 시행령 §167의 5․①․1) ○ 1세대 2주택자 중과(50%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 1) 수도권, 인천광역시 : 양도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2) 지방광역시, 기타 지방: 양도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08.10.7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9. 실수요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소법 시행령 §167의 5․①․3) ○ 실수요 목적의 부득이한 사유 확대 및 가액요건 신설 1) 근무상 형편, 취학, 장기요양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2) 1년 이상 거주 3)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1세대2주택자 중과 배제(50% 배제) 4) 취득시 3억원 이하일 것 ※ 실수요 목적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10.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조특법 §77) 1) 현금보상 : 20% 2) 채권보상 : 25% (만기보유 특약시 : 30%) 1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조특법 §77의 3)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청구 및 협의매수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1)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경우 : 50% 감면 2) 현지인으로서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로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 30% 감면 12.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의 2) ○ ‘08.11.3~’10.12.31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시 과세특례 ※ ‘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 개인 : 일반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최대 80%) ※ 법인 : 추가법인세(30%) 배제 ※ 미분양주택을 양도한 경우: 미분양주택확인서 등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지방 미분양주택의 요건] 1)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외 2) 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 ①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경우 ②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3) 미분양 주택 수 : 제한 없음 4) 양도시기 : 제한 없음 13. 양도세중과 배제되는 비수도권지역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완화(소법 시행령 §167의 3․①․2․가) 1) 1호 이상, 2) 149m2 이하, 3) 7년 이상 임대 4)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 14. 미분양․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감면 신설(조특법 §98의 3) ○ 감면주택 취득기간 2009.2.12~2010.2.11 기간 중 감면대상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한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고 기존주택 팔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됨 ○ 감면대상 미분양 및 신축주택 2009.2.12 현재 미분양인 주택, 2009.2.12 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 2009.2.12~2010.2.11에 착공해 준공검사를 받아 건축한 신축주택 ※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약 45평) 이하,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0㎡(약 200평) 이하, 연면적 149㎡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며, 취득 주택 수에 관계없이 혜택이 주어짐 ※ 미분양주택을 양도한 경우: 미분양주택확인서 등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감면내용 ※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다음의 감면율을 적용 양도세 감면 감면적용지역과 감면율
※ 취득 후 5년경과 후 양도시: 미분양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세율(2009년: 6~35%, 2010년: 6~33%) 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 15.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한시적으로 완화(소법 §104․④․⑥) 1) 1세대 3주택 이상 ① 2009.1.1~2009.3.15 양도: 45%, 2009.3.16~2010.12.31 양도: 일반세율(2009년: 6~35%, 2010년: 6~33%) ②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2) 1세대 2주택 ① 2009.1.1~2010.12.31 양도: 일반세율 ②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③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 3) 비사업용 토지 ① 2009.1.1~2009.3.15 양도: 60% ② 2009.3.16~2010.12.31 양도: 일반세율 단,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 ※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계속 배제 ※ 1세대3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2009.3.16 이후 투기지역 소재 주 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일반세율에 10%p 가산한 탄력세율 적용 ※ 2009.3.16~2010.12.31 기간 중 자산을 신규 취득해 1세대2주택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이 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취득한 자산은 언제 양도하든 지 일반 세율이 적용되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단일세율, 1년 이상 2 년 미만인 경우 40% 단일세율이 적용됨. 다만,1세대2주택 이상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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