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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9-06-02) 상속. 증여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 | 박상근 세무사 | 09.06.10 | |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
1. 연부연납 기간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상속세액 외의 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2.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발일로부터 3개월)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부연납 시에는 연부연납신청세액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연부연납 시 각 연도별 납부할 금액(사례) * 상속세액이 33억 원일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매년 납부할 금액: 5억 5천만 원 33억 원 /(1+5) 납부일 / 상속세 / 연부연납가산금 / 납부할 총 상속세 금액 2009.07.31 / 550,000,000 / 0 / 550,000,000원 2010.07.31 / 550,000,000 / 93,348,750 / 643,348,750원 2011.07.31 / 550,000,000 / 74,679,000 / 624,679,000원 2012.07.31 / 550,000,000 / 56,009,250 / 606,009,250원 2013.07.31 / 550,000,000 / 37,339,500 / 587,339,500원 2014.07.31 / 550,000,000 / 18,669,750 / 568,669,750원 계 / 3,300,000,000 / 280,046,250 / 3,580,046,250원 * 연부연납가산금 계산 (2009.6.1 연부연납신청 분부터 가산금 율 인하 : 1일 9.3/100,000, 연 3.3945%) 2010.07.31 2,750,000,000원*365일* 9.3/100,000=93,348,750원 2011.07.31 2,200,000,000원*365일*9.3/100,000=74,679,000원 2012.07.31 1,650,000,000원*365일*9.3/100,000=56,009,250원 2013.07.31 1,100,000,000원*365일*9.3/100,000=37,339,500? 2014.07.31 550,000,000원*365일*9.3/100,000=18,669,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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