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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9-06-01)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 박상근 세무사 | 09.06.04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4호의 2호]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하며,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이하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자 (이하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2011.12.31까지 공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제1항 제4호의 3호]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연립주택. 기숙사 ※ 관리주체: 1. 주택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2. 주택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 3.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입주자에 의하여 조직된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지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됨 ※ 청소용역은 2009.1.1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적용 ○ 동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6항]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1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목]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 [나목)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 부가기치세가 면제되는 일반관리비 주택법 시행령 별표5 제1호(일반관리비):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 밖의 부대비용(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의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주택법 시행령 별표5 제2호(청소비), 제3호(경비비), 제4호(소독비)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 및 비용 주택법 시행령 별표5 제5호: 승강기 유지비, 제5호의 2: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제6호: 난방비[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제7호: 급탕비(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제8호: 수선유지비(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및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제2호]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제3호]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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