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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8-3) 형제간 상속재산 지분은 유상이전시 양도세, 무상땐 증여세외 1건 | 박상근 | 04.07.30 | |
1. 부친 사망에 따라 부친소유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본인(장남)과 동생이 각각 절반씩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해 소유하고 있다. 본인과 동생의 합의로 동생소유 지분을 본인명의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유언에 의하거나,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르는 방법, 그리고 상속인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분할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유언이나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방법은 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인별 상속비율이 정해지지만 협의에 의한 방법은 상속인간에 합의만 되면 상속재산의 소유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재산별로 상속자를 정하고 등기를 한다면 상속 후 상속인간 재산의 소유지분을 이전함에 따른 증여세 등 세금과 등기비용 등 제비용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등기한 뒤 소유지분을 변동시키게 되면 몇가지 세금문제가 뒤따른다. 이번 사례의 경우 상속등기한 뒤 동생소유지분을 장남에게 이전할 경우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세대원간의 지분양도는 비과세 된다. 그러나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동생소유지분의 평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동생소유지분의 평가액이 1억원일 경우 증여세는 이 금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한 9천 5백만원의 10%인 9백 50만원이다. 유상이전이나 무상이전의 경우 다같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및 기타 등기이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서울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으로 부산지점에 근무하게 됐다. 부산으로 이사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9개월간 거주하던 서울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 양도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을 취학ㆍ근무상 형편ㆍ질병치료를 위한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본다. 이 같은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를 제외하고 교육법에 명시된 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고 사업상 형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사례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했으나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1가구 1주택의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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