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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9-4-1)재건축․재개발 아파트와 1세대1주택 판정 | 박상근 세무사 | 09.04.03 | |
□ 기존 주택(A)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경우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A)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편입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12.31이전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기존 주택(B)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 준공일 이후 기존주택(B)을 양도하면 당초부터 1세대2주택소유자에 해당되어 1세대2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편입된 주택의 관리처분 계획일이 2006.1.1이후인 경우로서 기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당초부터 1세대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어 1세대2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기존주택(B)의 양도일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편입된 기존주택(A)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편입된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주택으로 보는 경우(2006.1.1이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된 조합원 입주권 취득,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2006.1.1이후 취득)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합원입주권을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2005.12.31이전에 취득)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 □ 일반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가 재개발․재건축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일반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아파트공사가 준공 전 또는 아파트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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