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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9-3-2)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 박상근 세무사 | 09.03.16 | |||||||||||||||||||||||||||||||||
정부와 여당은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소유자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 또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을 2009.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전제로 할 때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2009.3.16이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계속 배제된다.
양도소득세 완화 계획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 1세대2주택자의 양도주택,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2주택자의 양도주택,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 미등기부동산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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