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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9-3-2)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박상근 세무사 09.03.16
정부와 여당은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소유자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 또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을 2009.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전제로 할 때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2009.3.16이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계속 배제된다.

양도소득세 완화 계획
구분현행완화
2주택자50% 단일세율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시 최대 30%) 배제,
2010년 말까지 취득·양도분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적용
양도세 기본세율(6~35%)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 2010년부터는 6~33% 세율 적용
3주택 이상자60% 단일세율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시 최대 30%) 배제, 2010년 말까지 취득·양도분은 한시적으로 45% 단일세율 적용양도세 기본세율(6~35%)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 2010년부터는 6~33% 세율 적용
단기양도-1년 미만 보유시 50% 단일세율로 과세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 단일 세율로 과세
현행유지
미등기양도70% 단일세율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현행유지
개인소유 비사업용토지(부재지주 농지 등)60% 단일세율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시 최대 30%) 배제,양도세 기본세율(6~35%)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 2010년부터는 6~33% 세율 적용
법인의 비사업용토지(기업보유나대지 등)법인세(11~22%)+30% 추가과세
주민세 포함 최고 57.2% 과세
법인세(11~22%)만 과세
2010년부터는 10~20% 과세
적용시기2009.3.16이후 양도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국회에서 법처리가 늦어지더라도 2009.3.16이후 양도 분부터 소급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구분내용
공통조건3년 이상 보유시점부터 해마다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
1세대1주택 양도연 8%, 10년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
그 밖의 부동산 양도연 3%, 10년 보유시 최대 30%까지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

1세대2주택자의 양도주택,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2주택자의 양도주택,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 미등기부동산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