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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8-2)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 박상근 | 04.07.30 | |
1. 意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파산, 강제집행, 기타법정사유로 인해 외상매출금 및 기타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채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대손세액공제금액 = 대손금액 * 10/110 2. 要件 94. 1. 1 이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으로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확정되는 대손금액에 대하여 그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附令§63의 2) - 대손세액공제가능시기 ㆍ재화의 공급일 : 1997. 7. 10 ㆍ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 2003. 1. 25 - 대손사유 ㆍ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 포함) 법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배당이 확정된 후 미회수 채권 ㆍ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채권배분 후 미회수 채권 ㆍ사망, 실종선고 상속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ㆍ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된 것 ㆍ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96. 7. 1 신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 : 5년간 단, 민법상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와 관련된 채권 : 3년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10년간 어음 : 만기일로부터 3년간, 수표 : 제시기간 경과후 6월간 민법상의 민사채권 : 10년간 ㆍ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 95. 12. 31 이전에 발생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상의 채권이 95. 12. 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사유로 부가세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ㆍ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함 3. 控除課稅期間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法令§ 17의 2①) - 대손세액공제과세기간 ㆍ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97. 5. 10 부도가 났을 경우 ㆍ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은 97. 11. 10 이 되고 ㆍ이날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97. 7 ~ 97. 12)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98. 1. 1 ~ 98. 1. 25)때 대손세액을 공제함 - 어음ㆍ수표의 부도발생일 ㆍ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날 - 97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과 수표 ㆍ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날이 97년 7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부도발생일이 9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속하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이 이에 해당함.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도어음에는 배서어음도 포함됨. 4. 控除節次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附法§17의 2②, 附法§63조의 2③) -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파산의 경우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ㆍ강제집행의 경우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ㆍ사망ㆍ실종선고의 경우 : 매출세금계산서, 법원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ㆍ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ㆍ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의 경우 : 매출세금계산서, 부도발생 수표 또는 어음의 사본(지급은행 부도방 날인분) 5. 貸損稅額의 買入稅額差減 공급받은 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받은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6. 貸損稅額 控除의 修正 대손세액공제신고를 누락하였거나 당초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ㆍ修正申告 : 언제라도 가능 ㆍ更正請求 : 확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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