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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9-2-4) 2008.1.1이후 양도분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 박상근 세무사 | 09.02.26 | |
다음 세법 개정사항은 2008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었지만 2008.1.1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그러므로 2008년 중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함에 따라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개정세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 소득세법 제168조의 14 제3항 제1의 2호 신설, 부칙 제4조). 2.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대상 확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 소득세법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개정, 부칙 제4조). 3.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감면세액 확대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근 금액은 이를 가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자산 양도순세에 의하여 합산한다(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개정, 부칙 제1조․제29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개정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5개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3억원(개정 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4.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수용시 감면세액계산방법 변경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보완되었다. 즉, 감면세액 계산산식을 "양도소득금액×(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보상가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ㅡ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개정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서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해소되었다(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부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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