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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2009-2-2)2009.2.12~2010.2.11에 취득한 미분양주텍 감면대상이다 | 박상근 세무사 | 09.02.13 | ||||||||
감면요건
거주자가 아래의 감면주택 취득기간에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주택취득 기간 2010.12.12~2010.2.11. 기간 중 취득(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미분양주택 2009.2.12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상태인 주택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신규 분양되는 주택.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45평) 이하인 주택으로 제한되며 취득주택 수에 관계없이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내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 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고양 구리 하남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인천 남양주 시흥 등 15개시): 양도소득세의 60% 감면 ② 수도권기타지역(용인 광주 평택 이천 안성 김포 등)및 지방: 양도소득세 100%감면 ※ 취득일: 잔금납부일, 잔금납부일 전에 입주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입주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감면적용지역과 감면율
취득일로부터 5년경과 후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 미분양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
※ 1세대 1주택 판정시 위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감면배제 서울시 소재 주택, 타인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009.2.11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 된 주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149㎡(45평) 초과 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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