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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2009-2-1)2009.2.12~2010.06.30 기간 동안 취득·등기하는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50% 감면된다 | 박상근 세무사 | 09.02.13 | |||||||||||||||||||||||||||||||||||||||||||||||||||
’08.06.11. 현재 분양계약체결이 되지 아니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개정일 이후 ’09.06.30.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 50%가 감면되던 것을 2009.2.12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10.6.30까지 취득·등기하는 전국의 모든 미분양주택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였다. ’08.6.11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10.6.30까지 취득·등기하는 주택도 감면대상주택에 포함된다.
감면요건
※ ‘08.6.11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조례개정일 이후 ’09.2.11까지 취득·등기하는 것에 대한 감면은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함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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