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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 (2009-2-1)2009.2.12~2010.06.30 기간 동안 취득·등기하는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50% 감면된다 박상근 세무사 09.02.13
’08.06.11. 현재 분양계약체결이 되지 아니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개정일 이후 ’09.06.30.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 50%가 감면되던 것을 2009.2.12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10.6.30까지 취득·등기하는 전국의 모든 미분양주택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였다. ’08.6.11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10.6.30까지 취득·등기하는 주택도 감면대상주택에 포함된다.

감면요건
구 분주요 내용비 고
① 대상주택○ ‘09.2.12 현재 미분양주택으로 ‘10.6.30까지 준공(사용 승인) 된 것
※ ‘08.6.11 현재 미분양주택으로 ‘10.6.30까지 준공(사용승인)된 주택도 포함
※ 규모, 사업승인, 분양시기 등 무관
② 대상지역○ 전국
③ 취득자○ 주택건설회사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자
(1가구 다주택자, 수도권 거주자도 포함)
④ 시행시기○ 시도 감면조례 개정일 이후※ 시도별로 개정일자에 차이가 있음
⑤ 적용시한○ ‘09.2.12현재 미분양주택을 감면조례개정시행일부터 ‘10. 6.30까지 취득, 등기하는 경우
※ ‘08.6.11 현재 미분양주택을 ‘10.6.30까지 취득, 등기하는 경우 포함(기간연장)
⑥ 감면신청○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미분양확인서 또는 미분양확인을 받은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
⑦ 신청 구비서류○ 분양계약서, 미분양확인서, 또는 미분양확인을 받은 분양계약서, 잔금지급영수증 등

※ ‘08.6.11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조례개정일 이후 ’09.2.11까지 취득·등기하는 것에 대한 감면은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함

감면혜택
구 분감면 비율비 고
전용면적 85㎡ 이하전용면적 85㎡ 초과
합계2.2%→1.1%(50%)2.7%→ 1.15%(57.4%)
취득세1% → 0.5%(50%) 1%→ 05.%(50%)
등록세1% → 0.5%(50%)1%→ 05%(50%)
농어촌특별세비과세0.5%→0.05%(90%)※ 감면분 비과세
지방교육세0.2%→0.1%(50%) 0.2%→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