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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 (2009-1-3)200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제 박상근세무사 09.01.30
(기획재정부, 2009. 1.)

1.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각각 2%p씩 인하 (소법 §55 ①)

과세표준종 전2009년2010년
1,200만원 이하8%6%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17%16%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6%25%24%
8,800만원 초과35%35%33%


2. 근로소득공제 하향조정 및 기본공제액 상향조정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해당 총급여액 전액에서 총급여액의 80%로 하향 조정 (소법 §47 ①)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소법 §50 ①)

3.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등 특별공제제도 보완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소법 §52 ① 3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 (소법 §52 ① 4호)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폐지 (소법 §52 ⑨)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연간 1,000만원 한도인 것을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1,500만원 한도로 500만원 인상 (조특법 §87 ④)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8만원에서 일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 (소법 §47 ②)

6.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자녀 2인 이상 →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자 → 소형 1주택자 포함)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 (조특법 §100의 3 ①, §100의 5 ①)

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법 §104 ①)

<2008년 12월 31일 이전>

과세표준2008년 이전
1,000만원 이하9%
4,000만원 이하18%
8,000만원 이하27%
8,000만원 초과36%



<2009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2009년2010년
1,200만원 이하6%6%
4,600만원 이하16%15%
8,800만원 이하25%24%
8,800만원 초과35%33%



8.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구 분주 요 내 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ㆍ최대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8%ㆍ최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 (소법 §95 ②)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기간 1년 연장-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었으나, 해당 양도기한을 2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기간을 확대 (소령 §155 ①)
: 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소령 §156 ①)
: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지방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완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다음과 같이 완화 (소령 §167의 3 ①)
- (종전): 5호 이상, 10년 이상, 85㎡(25.7평)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개정): 1호 이상, 7년 이상, 149㎡(45평)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구 분주 요 내 용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과 같이 적용 배제(소법 §104 ⑥, 소법 부칙(2008. 12. 26.) §14)
: 2주택자: 50% → 6 ~ 35% (2010년: 6 ~ 33%)
: 3주택 이상자: 60% → 45%
고향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1세대 1주택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고향주택(지방 소재)을 취득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정(조특법 §99의 4 ①)
1세대 1주택자의 실수요목적 주택 소유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정(소령 §155 ⑧)
: 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대상 저가주택 기준 확대-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 확대(소령 §167의 5 ①)
: 대상주택: 지방(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1억원 이하)
*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 범위 확대
: (종전) 1억원 이하 → (개정) 3억원 이하
-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소령 §168의 14 ③ 3호 및 소령 부칙(2008. 12 31.) §3)
- 일반세율[6 ~ 35% (2010년: 6 ~ 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년 이상 재촌ㆍ재경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소령 §168의 14 ③ 1호의 2 및 소령 부칙(2008. 12 31.) §3)
- 일반세율[6 ~ 35% (2010년: 6 ~ 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2008년 12월 26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8년 귀속)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및 이후 사업연도 분에 대한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법법 §55 ① 및 법법 부칙(2008. 12. 26.) §15).
- 낮은 세율: 13% → (2008년 귀속) 11% → (2010년 귀속) 10%
- 높은 세율: 25% → (2009년 귀속) 22% → (2010년 귀속) 20%
- 과표구간 상향 조정 (2008년 귀속): 1억원 → 2억원

13.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영구화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 동안 중단 없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왔으나 장기 연구개발에 대한 안정적인 r&d 세제지원을 위하여 영구화하자는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몰제를 폐지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영구화(조특법 §10 ①)

1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영구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상향조정(조특법 §10 ① 1호)

대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만 선택할 수 있던 것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전년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당기분방식 선택조건을 완화(조특법 §10 ① 2호)

15.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r&d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미래의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미리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해당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도입(조특법 §9)

1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하던 것을 10%로 상향 조정하여 2008년 9월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조특법 §9)

17.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1년간 연장

2008년 말 일몰기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09년 말까지 1년간 연장(조특령 §23 ①)

그 동안 감면 배제되었던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되,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투자에 대해서는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대해서는 10%로 차등 공제율을 적용(조특령 §23 ②)

18.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가액에 대한 세제지원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 11. 3. ~ 2010. 12. 31.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추후 양도시(동기간 동안 계약분 포함)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 적용 (조특법 §98의 2)

19. 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확대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채권 15%, 채권만기보유특약시 20%)에서 10%p 인상한 20%(채권 25%, 채권 만기보유특약시 30%)로 상향조정(조특법 §77 ①)

20.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기준을 보상금 수령시점의 기준시가에서 보상금 산정시점의 기준시가로 변경(조특령 §66 ⑦)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인상(조특법 §133 ①)

2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ㆍ협의매수시 20년 이상 소유ㆍ거주한 경우 30%,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ㆍ거주한 경우 50%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신설(조특법 §77의 3)

22. 회사 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2009년부터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이 확대(50% → 90%)되고, 경감기간도 3년 연장(2008년 12월 31일 → 2011년 12월 31일) (조특법 §106의 7 ①)

23.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2008년 12월 31일 → 2011년 12월 31일)하고, 면세대상에 청소용역을 추가(조특법 §106 ①)

24.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 ①)

2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및 취ㆍ등록세 감면


2009년 7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조특법 §109)
-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2012년까지 감면 적용 (교육세법 §5 ①)

2009년 7월 1일부터 취득세(40만원 한도), 등록세(100만원 한도) 면제 (지법 §268의 3)

26.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 ~ 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 ~ 30%)를 신설하여 세부담 완화 (종부법 §8 ①, §9 ⑥, ⑦)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는 2008년 귀속분부터 적용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 (종부법 §7 ①, §10, §12 ①)

27.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① 종전에는 15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였으나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② 공제율 또한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하였으며 ③ 종전 30억원인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원까지 확대(상증법 §18 ②)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도입(상증법 §23의 2)

28.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2009년부터 2010년 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일반 업종 1% →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 → 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부가법 §32의 2)

29.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인상

부가가치세 개인 납세자에 대해 예정고지(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 대신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제도)를 면제하고 확정신고시 일괄 납부하는 기준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부가법 §18 ②)

30.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기한 완화

2009년 1월 1일부터 매월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던 것을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되, 유류세는 종전과 같이 분기별로 신고ㆍ납부 (소비법 §9 ①)

폐업일로부터 10일내에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던 것을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과 일치시켜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제출 (소비법 §9 ⑦)

31.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2009년부터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10 ~ 50%까지 감면 (국기법 §48 ②)
- 감면대상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감면율
현 행2009년
6개월 이내50%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20%
1년 초과 ~ 2년 이내-10%


32. 장부ㆍ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세법상 보관의무가 있는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원본문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 (국기법 §85의 3 ④)
- 전자화문서: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

33.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

종전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사업 허가 등의 취소요구가 가능하였으나,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 (국징법 §7 ②)

34.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을 50%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 (지법 §268의 2 ②)

35. 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하고,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요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과밀억제권 내 관광호텔업용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3배 중과 규정의 적용을 배제(지법 §277, §277의 2)

36.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신청인: 특정한 거래(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자 (부가ㆍ소득ㆍ법인세법상 사업자)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포함
* 세무대리인에게 사전답변 신청 위임 가능
- 신청대상: 신청인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
- 신청방법: 신청인이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
- 신청기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이전

종전 질의회신은 과세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에 따라 회신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해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대로 거래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 또는 결정할 때에 그 답변내용을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