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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 (2009-1-2)경조비 1회 20만원까지 증빙 면제 등 박상근세무사 09.01.29
기업 50만원이상 접대비 지출 실명제 폐지 월 300만원 근로자 월세금 2만2810원 감소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없이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조사비가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각종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건을 일괄처리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세제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를 기존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접대비실명제)를 폐지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1회에 3만원을 초과할 경우 투명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정당 거래일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기준금액이 2007년은 5만원, 2008년은 3만원, 2009년 거래분부터 1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에서 3만원(2008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 다만, 1회 지출 접대비금액이 1만원(3만원이 아님)을 초과하면서 투명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세무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빙불비가산세는 없다.

또 볼펜, 수첩, 부채 등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5000원 이하의 소액물품은 모두 손비처리토록 하고,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손비처리되는 미술품 금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율을 소득구간별로 1~2% 포인트 내리는 내용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이 경우 월급여 300만원인 근로자 가장의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월 5만3780원에서 올해 3만970원으로 2만2810원 줄어든다.

또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사업소득 및 양도세 계산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혼인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과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아울러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적용 ▲미용, 성형수술비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간 1년 연장 ▲주택임대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 9억원으로 상향 등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