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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1998-1) 임직원의 퇴직금과 세금 박상근 04.07.30
1. 퇴직금의 계산

가. 임직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
임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은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되고 있으므로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에 미달할 때에는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나. 퇴직금의 계산
근로기준법상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 평균급여 * 근속연수

상기 식에서 평균급여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사일전 3개월간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산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 임금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통상 임금은 기본급 이외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연월차수당 등의 제수당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근속연수란 종업원이 입사한 때부터 퇴사하는 때까지의 근무한 연수를 통산하는 것으로 월수나 일수까지 계산이 가능하다.

* 퇴직금 계산사례 *

(1) 퇴직하는 종업원(A)의 근속연수 및 급여
(가) 입사일 : 90. 1. 20, 퇴사일 : 97. 12. 31
(나) 기본급 : 월 1,500,000원(97. 10월, 11월, 12월)
직책수당 : 월 300,000원(97. 10월, 11월, 12월)
상여금 : 연 400%(기본급 기준)

(2) 퇴직금 계산
(가) 평균급여
ㆍ기본급 : (1,500,000 * 3개월) / 92일 = 48,913원
ㆍ수당 : (300,000 * 3개월) / 92일 = 9,782원
ㆍ상여금 : (1,500,000 * 400%) / 365일 = 16,438원
- 평균급여 : 48,913원+9,782원+16,438원 = 75,133원
- 30일의 평균급여 : 75,133원* 30일 = 2,253,990원
(나) 근속연수
ㆍ연수 : 7년 (90. 1. 20 ~ 97. 1. 20)
ㆍ일수 : 345일 (97. 1. 21 ~ 97. 12. 31)
(다) 종업원(A)에게 지급할 퇴직금
(2,253,990원 * 7년) + (2,253,990원 * 345/365)
= 15,777,930원 + 2,130,480원 = 17,908,410원


2. 퇴직소득세의 계산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여 퇴직소득지급자가 퇴직금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퇴직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ㆍ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퇴직소득과세표준
ㆍ퇴직소득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근속연수 =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 납부할퇴직소득세액

가. 퇴직소득공제
기본공제로 퇴직금의 50%(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75%)와 다음의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다.
ㆍ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ㆍ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ㆍ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ㆍ20년 초과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나. 근속연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연수를 말하며 1년 미만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 세율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ㆍ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3
ㆍ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ㆍ4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ㆍ8천만원 초과 : 1천 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40

라. 퇴직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0%와 근속연수 * 24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 퇴직소득세액 계산사례 *

앞의 사례에 의거 퇴직하는 종업원(A)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7,908,410원(퇴직금) - 8,954,205원(퇴직소득기본공제) - 3,000,000원(근속연수공제) = 5,954,205 / 8(근속연수) = 744,275(퇴직소득과세표준)
(2)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744,275원 * 10%(세율) = 74,472원 * 8(근속연수) = 595,416원(산출세액) - 297,708원(퇴직소득세액공제) = 297,708원(납부할 퇴직소득세액)


3. 임직원 퇴직금 지급시 유의사항

(1)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급여계산시에는 기본급 이외에 제수당ㆍ상여금 등 모든 정기적 급여가 포함된다.

(2) 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고, 정관에 정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받은 임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