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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 (2008-12-5)2008년 세제 개편 Q&A 박상근 세무사 08.12.12
1. 70세 이상 1주택 장기보유 종부세 80%까지 환금
Q 서울 대치동에 공시가격 15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박모씨(72). 1주택자로서 7년째 이곳에서 살고 있으며 올해분 종부세인 999만원을 지난 8일 납부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A 올해분 종부세에 대해 내년 1월에 571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과표적용률 10%포인트 인하, 7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30%),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20%)등을 소급적용받는 덕분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이 2005~2007년에 냈던 종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부세세 납세자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내년 1월게 총 2700억원에 이르는 올해분 종부세를 환급받는다.
헌법재판소 가구별 위헌 결정과 별도로 2차환급인 셈이다.
현재 전국 종부세 납세자들은 기존 기준(과표적용률 90%, 세부담 상한 200%)에 따라 이달 1~15일 올해분 종부세를 내고 있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은 올해분부터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150%로 낮추기로 했다. 또 고령자 세액공제(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와 장기 보유 세액공제(5~10년 20%, 10년 이상 40%)를 올해분에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올해분 종부세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Q 서울 반포에 사는 김 모씨는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부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서 부과고시 처분을 받고 뒤늦게 종부세를 납부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덕분에 종부세 환급을 기대했지만 경정청구 권한이 없어 종부세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구제받을 수 없나.
A 종부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부과고지 처분을 받아 뒤늦게 낸 납세자도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정재정위원회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처리하면서 정부가 신고 납부자와 형평을 고려해 부과고지 대상자에게도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도록 촉구했기 때문이다.
부과고시 처분대상자는 매년 전체 종부세 납세자 중 1~3%인 3000~5000명으로 추정된다.


2. 死別로 집 상속 받은 부인 보유기간 해석 부분
Q 황 모씨는 기준시가 20억원인 주택을 단독 명의로 15년 동안 보유하다가 2007년에 사망했다. 이후 황씨 부인이 단독 명의로 상속받아 보유 중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종부세 화급을 받을 때 장기보유 공제가 가능할까.
A 문제는 부부간 상속 이전 이후 기간을 모두 동일 명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속 전후를 남편과 부부 가각 별개 명의로 볼 것인지다. 다시 말해 17년간 장기보유로 볼 것인지(황씨 보유기간+부인 보유기간), 아니면 2007년 이후 1년여 간 보유(황씨 부인 보유기간)로 볼것인진가 관건이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 이전 종부세는 장기보유 공제 규정이 없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감면 대상 기간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세제개편안이 통과된 후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일단 장기보유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이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규정을 사례로 유추해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사례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 가구원인 상속인이 양도할 때 동일 가구원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물론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돼야 할 부분이지만 상속이 의도되지 않는 주택소유권 이전이란 점을 감안하면 황씨와 부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