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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 (2008-12-2) 2008년 세제개편 주요 내용 박상근 세무사 08.12.09
여야가 합의한 2008년 세제개편안이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종부세법 중 세액계산 적용율 인하, 세부담 상한율 인하, 장기보유 1주택자 세액공제, 1주택보유 고령자 세액공제는 올해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올해 12월 15일까지 납부한 2008년 종부세 중 일부가 내년 1월중에 환급됩니다.
구분여야합의안
종합소득세-1200만원(과표기준)이하:8%→6%(내년)
-1200만원 초과~4600만원:17%→16%(내년)→15%(2010년)
-4600만원 초과~8800만원:26%→25%(내년)→24%(2010년)
-8800만원 초과:35%→33%(2010년)
종합부동산세-세율:1~3%에서 0.5~2%로 인하
-과세대상:6억원 초과주택,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세액계산시 적용율:80-90%,세부담상한율 30%→150%(2008년부터 적용)
-장기 보유 1주택자 세액공제: 5~10년 : 20%, 10년 이상 : 40% (2008년부터 적용)
-1주택보유고령자 세액공제: 60세 이상 : 10%, 65세 이상 : 20%, 70세 이상 : 30%(2008년부터 적용)
-지방 소재 1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양도소득세-소득세율 인하 시기에 맞춰 종합소득 세율과 동일세율로 조정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2년간(2009-2010) 한시적으로 완화
-1세대 1주택자가 2010년까지 새로 주택을 살 경우 앞으로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증과배제
-1세대 2주택자: 소득세율과 동일한 기본세율(2009년 : 6~35%, 2010년 :6~33%)적용, 1세대 3주택 이상자:45%단일세율 적용,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계속배제
-그린벨트 내 토지 감면 신설(20년 이상 보유 30% 등)
-고향(인구 20만 명 이하)주택취득 시 1가구2주택 합산에서 제외
상속·증여세-현행 세율(10~50%)유지
-가업상속 공제확대 : 사업 기간에 따라 한도 차등(10년 : 60억원, 15년 :80억원, 20년이상 : 100억원)
부가가치세-신용카드 발생 세액 공제 확대(일반음식점 공제율 1%→1.3%,간이음식점2%→2.6%,공제한도 500만→700만원)
-택시 경감 혜택 3년 연장, 경감률50%→90%확대
-분유·기저귀 부가세 3년간 면제
미술품 과세-판매가 6000만원이상 만 대상
-국내 생존 작가 작품은 제외, 2011년 시행
기타-대학교육비 공제 한도 900만원
-장기회사채형 펀드 비과세(1인당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