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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2008-12-1) 2008년 종부세 Q&A | 박상근 세무사 | 08.12.04 | |
종부세 납세자들은 지난달 28일을 전후해 올해분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종부세 확정방법이 신고납세방식에서 정부부과과세방식으로 바뀐 후 처음으로 고지서가 발부된 것이다. 올해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41만 1,000명으로서 지난해보다 15%줄었으나, 부과된 세액은 2조8,803억원으로서 지난해보다 오히려 4%정도 늘었다.
종부세납세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완화방침과 종부세에 대한 헌재 판결에 따라 세금이 대폭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에 부담한 종부세액보다 오히려 인상된 세액을 통보받은 납세자들은 실망감이 컷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완화방침에도 불구하고 올해 종부세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번 고지된 세액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가? 문답형식으로 2008년 종부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Q1: 올해 종부세 부과기준은 A1: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부세법에 의거 부과됐다. 다만, 세대별 합산과세가 헌재에서 위헌 판결됨에 따라 ‘개인별합산’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과세기준은 지난해와 같이 주택 6억원 초과,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 3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40억원 초과 그리고 종합휴양업 토지 등 8개 서비스업 사용 토지 200억원 초과이고. 세율도 지난해와 같다. 그러나 세액계산시 적용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는 오히려 90%로 올랐다. Q2: 집값은 떨어졌는데 올해 종부세부과세액이 지난해보다 오른 납세자가 많은데 그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가 A2: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떨어지지 않은 주택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나게 돼 있다. 종부세액 계산시 적용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90%로 올랐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용면적이 169.44㎡(66평형)인 용산구 한강자이 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지만 종부세는 114만원이 늘었다. 또 올해 토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0.1% 오른 것이 토지분 종부세가 많이 오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Q3: 이번 고지서에는 종부세에 대한 헌재 판결이 반영됐나 A3: 지난 11월 13일에 나온 종부세에 대한 헌재 판결의 주요 내용은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무차별적 중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그 외 이중과세․미실현이익과세를 비롯한 종부세 관련 쟁점은 모두 합헌으로 판결했다. 국세청은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올해 종부세 부과부터 개인별과세로 바꿔 고지서를 발송했으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감면은 올해 종부세부과시 반영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1주택 장지보유자에 대한 감면요인인 장기보유기간, 세액감면율, 적용시기 등이 종부세법에 반영되는 내용에 따라 세액감면액이 정해지게 된다. 올해 종부세를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한 후 올 연말에 개정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법 개정 내용이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될 경우 이에 따른 감면세액은 내년 초에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4: 현재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여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종부세 부담액에 영향을 미치는가. A4: 현재 국회에는 종부세액 계산시 적용율을 80%로 동결,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인하, 세대원 단독명의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계산 시 3억원 추가공제, 세율을 1~3%에서 0.5~1.0%로 인하 등 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이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정될 지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정부․여당의 방침은 올해 내에 종부세법을 개정해 ‘세액 계산 적용율을 90%에서 80%로 인하, 세부담 상한율을 300%에서 150%로 인하’하는 것은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므로 올해 종부세액 계산시 세액계산 적용율을 90%로 적용받은 납세자 및 세부담상한율을 300%로 적용해서 종부세를 낸 납세자는 세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본다. 환급받을 세액은 종부세 납부세액에서 세액 계산 적용율을 80%로, 세부담상한율을 150%로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년 초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는 종부세법 중 나머지 개정사항은 내년 종부세부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올해분 종부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다. Q5: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재산세가 오른 현상이 나타나자 종부세법을 고쳐 재산세를 줄여주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은 어떻게 됐나 A5: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7월 올해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적용율을 지난해보다 5% 오른 55%로 적용하고 6억 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율을 50%로 적용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납세자들이 “집값이 내렸는데도 오히려 재산세가 늘었다”고 항의하자 이를 감안 정부․여당은 과표적용율을 지난해 수준인 50%로 동결하고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율을 25%로 내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올 연말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에 해당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Q6: 이번에 고지서를 받은 종부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요인이 있는 지, 그리고 종부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A6: 지금까지 쟁점이었던 종부세의 위헌문제는 지난 11월 13일 헌재의 판결로서 종결됐다. 그러므로 헌재 판결에 포함된 쟁점 이외에 새로운 위헌문제가 없는 한 종부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다툴 소지는 없어졌다.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종부세가 과세된 부동산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토지에 해당하는지, 각종공제, 세율적용 등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결과 세액계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하거나 경정청구를 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정당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고지는 무효가 된다. 정당한 세금을 고지 받고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고지 받은 종부세액이 정당한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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