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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8-11-3)"접대비실명제" 어떻게 생각하나요 | 박상근 세무사 | 08.11.25 | |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타" 이규원입니다.
"열린마당" 코너 대담자료입니다. 1. 기획재정부가 현재 50만원인 기업의 건당 접대비 한도를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어떻게 보시는지요? ● 아시다시피 접대비 실명제는 4년 전인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 내용은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접대목적과 접대 상대방“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재계는 “접대받은 상대방”을 밝히기 어려운 우리의 접대현실을 감안해 접대비 실명제 적용대상 금액의 한도를 높혀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온 게 사실입니다. 접대비 실명제 도입이후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동안 물가가 상승했고 경제규모가 키진 점, 그리고 사상초유의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업에 대한 규제의 하나인 접대비 실명제 적용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하는 정부의 계획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현재 접대비 실명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나요...? 접대비 실명제가 없더라고 업무 관련성이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가요? ● 모든 제도가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 / 접대비 실명제도 물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접대비만 세금계산상 혜택을 주는 긍정적 면이 있는 반면에, 접대상대방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면이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50만원 미만으로 영수증 쪼개기, 같은 거래를 일자와 장소를 바꿔 결재하는 등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거나, 과다한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등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행 세법은 접대비를 3중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액( 기본금액 12백만원과 매출액의0.03%에서 0.2%를 합한 금액, 매출액이 10억원인 기업의 경우 연간 14백만원, 100억원 기업은 32백만원만 비용으로 인정) 둘째, 1회 지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내년부터는 1만원초과)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재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 셋째, 접대비실명제입니다. 이와 같이 접대비실명제 외에도 접대비의 투명지출과 업무관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3중 규제인 접대실명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해 이제까지 접대비를 규제한 목적은 기업의 접대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고, 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있는데요? ● 접대실명제 도입효과에 대해 구체적 통계로 입증된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접대문화가 건전화되는 등 도입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과잉규제는 당사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영수증 쪼개기 등 편법탈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지요. 접대실명제 적용대상금액 50만원은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으므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시민단체들은 향응 접대 같은 불법적인 로비 관행이 되살아날 것이라며 우려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증빙서류가 있고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그러므로 접대실명제를 완화한다해서 불법적인 로비활동이 되살아난다는 주장은 과잉 염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불법로비는 영수증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 일본은 접대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제개혁을 단행했고, 미국은 80달러 이상 접대할 경우 만난 사람과 접대 목적 등을 작성해 제출한다고 하는데요....우리의 경우, 한도를 확대하게 되면 규제가 너무 없는 것은 아닐까요? ● 접대는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되는 독특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접대비 규제에는 각 나라의 현실을 감안해야 실효성을 화보할 수 lT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업무와 관련 있는 정당한 접대도 상대방을 밝히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접대비실명제는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당한 업무지출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접대비 지출액에 대해 투명증빙서류인 신용카드로 결재해야 할 대상금액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해야할 대상금액을 지난해까지 5만원, 올해 3만원, 내년부터 1만원으로 계속 낮춰 접대비지출의 투명성과 업무관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접대문화와 접대비에 대한 규제 현실을 감안할 때 접대비 실명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6.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관리비’ 같은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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