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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8-11-2)재건축 규제 사실상 해제 박상근세무사 08.11.06
지방 미분양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인정 서울 재건축 용적률 최대 70% P 상향

■11.3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Q&A
▐ 정부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재건축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기로 했는데.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 거주지역의 경우 3종 300%, 2종 250%, 1종 200%등으로 돼 있다. 시도는 이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의 3종 일반지구는 230%가 적용되고 있는데 최대 70%포인트가 높아지는 셈이다.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어떻게 되나?
▲임대주택의무비율은 폐지된다.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생 이정 비율 지어야 한다. 이 비율은 지자체가 30~50%범위에서 정한다. 정비계획상 용적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소형주택을 일정비율짓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어떻게 되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는 당초검토대상으로 올렸다. 그라나 지금 폐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빠졌다.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해 주택가격 불안 가능성은 없는지.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장불안기에 과도하게 설정했던 규제를 정상화·합리화하는 차원이다. 올해 들어 재건축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위축, 공급확대효과 등으로 크게 안정된 상황이므로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안 시장 불안 가능성은 적을 전망이다.
-투기지역 해제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
▲시장상황에 맞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토지투기지역은 88개가 모두 해제됐다.
-주택 투기지역 해제 효과는.
▲10년이하 대출이나 10년초과로 6억원넘게 대출시 LTV가 40%에서 60%로 늘어난다. 6억원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시 DTI(40%)적용이 해제되고 동일차주의 신규아파트 담보대출제한(1건)이 해제된다. 효력은 7일 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발생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로 달라지는 내용은.
▲2010년 말까지 취득하는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추후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오늘(3일)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양도세 감면 확대의 구체적 내용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목적으로 지방소재 주택을 1개 취득해 1세대 2주택이된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지방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