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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8-11-1) “가짜 세금계산서” 받으면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 | 박상근세무사 | 08.11.05 | ||||||||||||||||||||||||||||||||||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샀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다. ‘가짜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와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짜세금계산서(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을 말하며, ‘가공세금계산서’라고도 함)를 수취하여 제반 세금을 신고·납부한 후 법정신고·납부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세무조사 등에 의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담할 세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단, 개인의 경우 최고 종합소득세율(35%), 법인의 경우 최고 법인세율(25%)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세액계산을 한다. ◇ 가짜(가공)세금계산서 1억원을 받은 경우 추가로 부담할 세액
개인이 가짜세금계산서 1억원을 받은 경우 가짜 세금계산서 금액의 78.35%에 해당하는 7835만원의 세금을, 법인의 경우 가짜 세금계산서 금액의 99.66%에 해당하는 9966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사업자가 물건을 구입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거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소득금액을 줄이는 탈세행위는 국세청전산망 또는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무모한 행위다. 평소에 잘 모르는 사업자와 첫 거래를 할 때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를 방문해 ‘휴폐업 조회’ 코너에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사업자, 폐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 아닌지를 조회한 후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물건이나 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실제로 거래한 상대방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온라인송금영수증, 지급어음 발행근거, 당좌수표 발행근거 등 대금지급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해 둬야 한다.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받아 세금을 줄이는 탈세행위는 축구에서 자살골을 먹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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