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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8-10-2)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세제 개편 내용 박상근세무사 08.11.05
세목현행개정안적용시기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 공시가격 6억원 초과공시가격: 9억원 초과내년부터
과세표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6억원)과세표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9억원)내년부터
과세표준별 세율 -3억원 이하 1% -3억원 초과~14억원이하1.5% -14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 ※산출세액: 위의 세율별 과세표준에 연도별 적용비율(올해 80%,내년 90%, 내후년 100%)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세표준별 세율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 -12억원 초과 1% ※산출세액: 위의 세율별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의 80%, 土20% 포인트)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내년부터
고령자 혜택 없음1세대 1주택 소유한 60~65세 미만에겐 10%, 65~70세 미만 20%, 70세 이상에겐 30%세액공제내년부터
사업용 부동산(별도합산토지) 과세 기준 금액 : 40억원 사업용 부동산 세율 : 0.6~1.6%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는 200억원 초과분 에 0.8%로 특례과세과세기준금액 : 80억원으로 상향 사업용 부동산 세율 : 0.5~0.7%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의 종부세 특례과세 폐지내년부터
나대지등(종합합산토지) 과세기준금액 : 3억원 나대지등(종합합산토지)세율 1~4%과세기준금액 : 5억원으로 상향 나대지등 세율 0.75~2%로 인하내년부터
보유세 상한선: 전년도 보유세 납부액(종부 세+재산세)의 300%전년도 보유세 납부액의 150%올해부터
종부세 과표적용률 90%종부세 과표적용률 90%2007년 수준인 80%로 동결올해부터
양도소득세1세대 주택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만 과세1세대 주택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만 과세2008.10.7이후 양도 분부터
과세표준별 세율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과세표준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000만원 초과 33%세율을 2009년 2%포인트 인하, 2010년 1%포인트 추가 인하
1세대1주택 3년 보유하면 비과세(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3년 보유+2년 거주)3년 보유하고 3년 거주해야 비과세(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보유+2년거주)내년 7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시 보유 연수에 4를 곱해서 소득공제율 산정.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혜택3년 이상 보유시 보유연수에 8을 곱해서 소득공제율 산정.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공제 혜택2009.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수도권·광역시에 소재하는 1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대상 제외수도권은 1억원 이하, 비수도권 광역시는 3억원 이하 2008.10.7이후 양도 분부터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경우에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추가) (상속토지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일을 기준)2008.10.7이후 양도 분부터
매입임대주택요건이 수도권, 비수도권 소재주택 관계없이 임대호수 5호이상, 면적 85㎡이하, 의무임대기간 10년비수도권 소재주택의 매입임대주택 요건이 임대호수 1호이상, 면적 149㎡이하, 의무임대기간 7년으로 완화2008.10.7이후 양도 분부터
직장 근무 때문에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이내 양도시 중과 배제중과배제 사유에 취학, 장기요양 목적을 추가하고, 취득시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일것을 추가공포일 이후 양도 분부터
1세대 1주택 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비과세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비과세재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속,증여세과세표준별 세율 -1억원 이하 :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30억원 초과 : 50%과세표준별 세율2009년2010년 -5억원 이하7%6% -5억원 초과~15억원 이하16%15%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25%24% -30억원 초과34%33%2009.1.1이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분부터
가업상속 공제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공제한도 : 30억원 -가업상속 공제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 15년가업상속 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공제한도 : 100억원 -사업영위기간 : 12년2009.1.1이후 최초로 상속 개시하는 분부터
신설1세대1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상속인이 무주택자일것 (공동상속은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당해 무주택 상속인 명의로 협의분할 할것)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하여 10년이상 동거한 1세대1주택을 상속할 것 공제금액 -주택가격의 40%(5억원한도)2009.1.1이후 최초로 상속 개시하는 분부터
재산세과세표준 : 공시가격*과표적용률(현재 55%,매년 5%포인트씩 인상)공시가격*공정시장가격비율 (행자부장관이 추후 결정예정)·정부추진예정
과표적용률 공시가격의 55%과표적용률 공시가격의 50%로 동결·개정법안이 국회 통과되는 대로 7,9월 납부분 소급적용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 : 전년도 납부액의 150%전년도 납부액의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