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 현행 | 개정안 | 적용시기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내년부터 |
과세표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6억원) | 과세표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9억원) | 내년부터 |
과세표준별 세율
-3억원 이하 1%
-3억원 초과~14억원이하1.5%
-14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
※산출세액: 위의 세율별 과세표준에 연도별
적용비율(올해 80%,내년 90%, 내후년
100%)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과세표준별 세율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
-12억원 초과 1%
※산출세액: 위의 세율별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의 80%, 土20% 포인트)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내년부터 |
고령자 혜택 없음 | 1세대 1주택 소유한 60~65세 미만에겐 10%, 65~70세 미만 20%, 70세 이상에겐 30%세액공제 | 내년부터 |
사업용 부동산(별도합산토지) 과세 기준 금액 : 40억원
사업용 부동산 세율 : 0.6~1.6%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는 200억원 초과분
에 0.8%로 특례과세 | 과세기준금액 : 80억원으로 상향
사업용 부동산 세율 : 0.5~0.7%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의 종부세 특례과세 폐지 | 내년부터 |
나대지등(종합합산토지) 과세기준금액 : 3억원
나대지등(종합합산토지)세율 1~4% | 과세기준금액 : 5억원으로 상향
나대지등 세율 0.75~2%로 인하 | 내년부터 |
보유세 상한선: 전년도 보유세 납부액(종부
세+재산세)의 300% | 전년도 보유세 납부액의 150% | 올해부터 |
종부세 과표적용률 90% | 종부세 과표적용률 90%2007년 수준인 80%로 동결 | 올해부터 |
양도소득세 | 1세대 주택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만 과세 | 1세대 주택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만 과세 | 2008.10.7이후
양도 분부터 |
과세표준별 세율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 | 과세표준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000만원 초과 33% | 세율을 2009년 2%포인트
인하, 2010년
1%포인트
추가 인하 |
1세대1주택 3년 보유하면 비과세(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3년 보유+2년 거주) | 3년 보유하고 3년 거주해야 비과세(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보유+2년거주) | 내년 7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시 보유 연수에 4를 곱해서 소득공제율 산정.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혜택 | 3년 이상 보유시 보유연수에 8을 곱해서 소득공제율 산정.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공제 혜택 | 2009.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수도권·광역시에 소재하는 1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대상 제외 | 수도권은 1억원 이하, 비수도권 광역시는 3억원 이하 | 2008.10.7이후 양도 분부터 |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경우에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추가)
(상속토지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일을 기준) | 2008.10.7이후 양도 분부터 |
매입임대주택요건이 수도권, 비수도권 소재주택 관계없이 임대호수 5호이상, 면적 85㎡이하, 의무임대기간 10년 | 비수도권 소재주택의 매입임대주택 요건이 임대호수 1호이상, 면적 149㎡이하, 의무임대기간 7년으로 완화 | 2008.10.7이후 양도 분부터 |
직장 근무 때문에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이내 양도시 중과 배제 | 중과배제 사유에 취학, 장기요양 목적을 추가하고, 취득시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일것을 추가 | 공포일 이후 양도 분부터 |
1세대 1주택 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비과세 |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비과세 | 재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
상속,증여세 | 과세표준별 세율
-1억원 이하 :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30억원 초과 : 50% | 과세표준별 세율2009년2010년
-5억원 이하7%6%
-5억원 초과~15억원 이하16%15%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25%24%
-30억원 초과34%33% | 2009.1.1이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분부터 |
가업상속 공제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공제한도 : 30억원
-가업상속 공제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 15년 | 가업상속 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공제한도 : 100억원
-사업영위기간 : 12년 | 2009.1.1이후 최초로 상속 개시하는 분부터 |
신설 | 1세대1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상속인이 무주택자일것
(공동상속은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당해 무주택 상속인 명의로 협의분할 할것)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하여 10년이상 동거한 1세대1주택을 상속할 것
공제금액
-주택가격의 40%(5억원한도) | 2009.1.1이후 최초로 상속 개시하는 분부터 |
재산세 | 과세표준 : 공시가격*과표적용률(현재 55%,매년 5%포인트씩 인상) | 공시가격*공정시장가격비율
(행자부장관이 추후 결정예정) | ·정부추진예정 |
과표적용률 공시가격의 55% | 과표적용률 공시가격의 50%로 동결 | ·개정법안이 국회 통과되는 대로 7,9월 납부분 소급적용 |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 : 전년도 납부액의 150% | 전년도 납부액의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