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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7-11) 미혼인 아들의 1세대 인정여부 | 박상근 | 04.07.29 | |
- 동일 세대원인 아버지와 18세된 미혼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아들을 별도 세대로 분리한 후 아버지 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이며,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와 같이 1세대의 구성에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사례의 경우 18세된 미혼의 아들은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의 1세대로 보지 않고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본다. 다만, 미혼인 아들이 소유한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거나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아버지 소유 주택 양도일 현재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때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미혼의 아들을 별도의 세대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세대원인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아버지 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동일 세대원인 아들 소유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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