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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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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8-9-1)양도세ㆍ종부세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박상근세무사 08.11.05
정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 등의 세율 인하와 면제 폭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경우 내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세와 종부세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이 중 양도세 감면안의 핵심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보유 시 80%까지 공제 △양도세율 6~33%로 하향 조정 등 세 가지다.

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지방은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우선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9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1년 보유 시 4%에서 8%로 확대된다. 현재 20년 보유 시 80% 공제에서 10년 보유 시 80% 공제로 양도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구간별 세율도 6~33%로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갖춘 사람이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후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8억원으로 현재는 양도세 약 5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라 확대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과 내린 세율을 적용하면 92만원만 내면 된다.

반면 거주요건은 강화됐다. 투자 수요자보다 실거주자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3년 보유와 3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며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2007년 수준인 80%로 동결된다.
또 세부담 상한선도 현재 300%에서 150%로 제한돼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56㎡는 과표적용률 상승(80%→90%)으로 작년보다 174만원(1318만원→1492만원)을 더 내야 했지만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작년과 같은 금액을 내면 된다.

또 종부세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
이는 정부가 종부세 분납 대상을 현재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분납 기간도 45일에서 2개월로 늘려 납세편의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속ㆍ증여세율은 현행 10~50%에서 2009년 7~34%, 2010년 6~33%로 각각 낮아진다. 현재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구성돼 있다. 정부안대로 상속세법이 개정되면 내년에는 과표구간이 4단계로 축소되면서 △5억원 이하 7% △5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6%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5% △30억원 초과 34%로 대폭 인하된다. 소득세율이 1% 포인트 인하되는 2010년에는 각 과표구간 상속증여세율도 1% 포인트 씩 추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시가가 5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현행 세법상 부담할 증여세액은 8천4백만 원이지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돼 시행될 경우 내년에는 증여세액이 3천2백9십만 원이 된다. 올해보다 5천1백1십만 원이나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