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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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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8-8-1) 부동산관련 세금의 완화추진 현황 박상근세무사 08.11.05
부동산 취득단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광역시·도)가 부과·징수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보유단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부과·징수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양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세대별로 합산한 재산세종합합산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3억원 초과, 개인별로 합산한 재산세별도합산 대상토지의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지난 7월 초순에 올해 재산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의 불만과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 이유는 집값이 내렸는데도 재산세는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매년 5%씩 인상하도록 돼 있는 과표적용율을 동결하고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올해 재산세를 전년 재산세대비 5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세무담상한선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재산세 완화는 당정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 오는 9월 재산세부과시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세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산보유에 부과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힌나라당은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 오는 12월 올해 종부세 부과 시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 완화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개별 국회의원별로 제안된 법률안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세대별과세에서 개인별과세로, 연간 소득이 일정액 이하이면서 장기보유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 경감, 전연도 대비 세부담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 등이 개정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의 세 부담 추가완화,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행 50%에서 9%~36%의 정상세율로 환원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우려해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취득시 납부하는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보유세강화와 거래세 완화, 부동산거래활성화 측면에서 여야가 인하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8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가 2%인데 절반 수준인 1%대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경우 거래세가 인하되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