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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8-7-1)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은 안 내도 된다. | 박상근세무사 | 08.11.05 | |
국세징수권은 국가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체납된 세금의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체납자의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체납세금이 결손처분된 경우 수색조서 작성교부일의 익일이 체납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며 이로부터 5년이 지나야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했으나 납세자가 납부능력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고, 국가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없어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 이때 국가에서는 독촉·납부최고·국세체납 외의 사유로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경매될 경우 당해 기관에 체납세금을 교부해 줄 것을 청구(교부청구)하는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이라고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로부터 계산한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있어서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②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 시효의 중단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중간에 납세의 고지, 독촉·납부최고 , 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에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납부최고에 의한 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및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세금을 결손처분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등본을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 등을 수색한 결과 압류할 재산이 없어 수색조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무재산을 이유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수색조서 작성교부일의 익일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며 이로부터 5년이 지나야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을 낼 의무가 소멸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효의 정지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납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소(다만,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제외)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정지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지난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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