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다음의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즉, 서울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한 A씨가 동(同)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일정요건의 농어촌주택, 주택으로 보지 않는 별장, 폐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한다. 구분 | 법 규정 | 요건 | ①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② 이농(離農)주택 |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③ 귀농(歸農)주택 |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 · 농업(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이나 어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
·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동 기간 동안 귀농주택에 거주할 것 | ④ 일정요건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2008.12.31
·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
· 지역기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수도권과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
· 규모기준(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대지면적 660㎡ 이내, 단독주택의 주택면적: 150㎡ 이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116㎡ 이내
· 가액기준: 주택 및 부수토지취득당시 기준시가가 1억5000만 원 이하
· 타 지역 기준: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지역(또는 연접 읍·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 | ⑤ 주택으로 보지 않는 별장 | 예규(서사-29, 2006.1.6.
이외 다수) | ·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위락 또는 휴양용 주거시설 | ⑥ 폐가주택 | 행정심판례(심사양도 2002-309, 2003.2.14 이외 다수) | · 장기간 거주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하여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폐가(廢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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