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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8-4-1) 소득세 절세는 증빙서류 확보에 달렸습니다 박상근세무사 08.11.05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은 사업수입금액(매출액)에서 재료비, 노무비, 임차료 등 사업상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매출과 비용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상 매출과 비용에 대한 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잘 갖추어야 사업실정에 맞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증빙서류 외에 간이영수증도 비용을 지출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의 경우 50,000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을 경우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2008년은 30,000원 이하, 2009년부터는 10,000원 이하로 축소됨을 아시고 증빙서류 구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계산은 증빙서류와 장부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증빙서류 또는 장부가 없거나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한 경우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과 세액계산에 있어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기공사업의 경우 매출액이 3억원이고 주요경비(재료비·노무비·인건비)로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고 지출한 금액이 2억원, 기타 필요경비로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고 지출한 금액이 7,000만원이고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은 3,000만원(3억원- 2억원-7,000만원)이 됩니다. 이 때 4인 가족기준 소득공제액은 46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2,540만원이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341만8000원입니다.

그러나 주요경비(재료비·인건비·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이 1억7천만원, 기타 필요경비로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고 지출한 금액이 3,000만원이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 13.4%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은 8,980만원[3억원- 1억7,000만원-4,020만원(3억원×13.4)]이 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92.5%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2,250만원[3억원-(3억원×92.5%)]의 2배인 4,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500만원이 소득금액입니다. 이 때 4인 가족기준 소득공제액은 46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4,040만원이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600만4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다 무기장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 됨)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이 경우 무기장과 무신고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로서 동일금액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120만 800원(600만4000원×20%)이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720만4800원(600만4000원+120만800원)입니다.

이 경우 성실하게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보다 378만 6800원(720만4800원-341만8000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