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세무정보(2008-4-1) 소득세 절세는 증빙서류 확보에 달렸습니다 | 박상근세무사 | 08.11.05 | |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은 사업수입금액(매출액)에서 재료비, 노무비, 임차료 등 사업상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매출과 비용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상 매출과 비용에 대한 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잘 갖추어야 사업실정에 맞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증빙서류 외에 간이영수증도 비용을 지출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의 경우 50,000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을 경우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2008년은 30,000원 이하, 2009년부터는 10,000원 이하로 축소됨을 아시고 증빙서류 구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계산은 증빙서류와 장부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증빙서류 또는 장부가 없거나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한 경우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과 세액계산에 있어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기공사업의 경우 매출액이 3억원이고 주요경비(재료비·노무비·인건비)로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고 지출한 금액이 2억원, 기타 필요경비로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고 지출한 금액이 7,000만원이고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은 3,000만원(3억원- 2억원-7,000만원)이 됩니다. 이 때 4인 가족기준 소득공제액은 46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2,540만원이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341만8000원입니다. 그러나 주요경비(재료비·인건비·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이 1억7천만원, 기타 필요경비로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고 지출한 금액이 3,000만원이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 13.4%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은 8,980만원[3억원- 1억7,000만원-4,020만원(3억원×13.4)]이 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92.5%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2,250만원[3억원-(3억원×92.5%)]의 2배인 4,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500만원이 소득금액입니다. 이 때 4인 가족기준 소득공제액은 46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4,040만원이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600만4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다 무기장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 됨)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이 경우 무기장과 무신고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로서 동일금액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120만 800원(600만4000원×20%)이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720만4800원(600만4000원+120만800원)입니다. 이 경우 성실하게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보다 378만 6800원(720만4800원-341만8000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 이전글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