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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8-3-1) 알아두면 유익한 개정세법(2008년부터 시행) | 박상근 세무사 | 08.03.12 | |
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개인의 원천징수 납부분 포함),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개별소비세, 주세 중에서 건별 납부세액이 200만원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를 허용하며, 카드납부수수료(1% 내외)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2008.10.1이후 신고․고지분부터 적용). 2.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개선 가. 2008.1.1~2008. 3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법률안 공포 전일까지 양도 * 보유기간×3%[3년 이상 4년 미만:10%, 공제한도: 30%(1세대1주 택: 45%] 나. 2008.1.1~2008. 3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법률안 공포일 이후 양도 ① 일반 주택 및 토지․건물 양도 보유기간×3%(3년 이상 4년 미만:10%, 공제한도: 30%) ② 1세대1주택 양도 보유기간×4%(공제한도: 80%) * 그러므로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개정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을 공포하는 2008년 3월 20일(예정)이후로 미루는 것이 세테크 포인트입니다. 3.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상향 배우자의 재산형성기여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간 증여공제한도를 10년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2008.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그러므로 배우자간 증여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등의 절세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농지의 자경, 비사업용 판정시 통작거리를 인정 8년 이상 재촌․지경농지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3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시 양도세 100% 감면,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소재지로부터 직경 20㎞ 이내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재촌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5.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과세제도로 전환 2008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08년 11월에 고지서가 발부되며 이에 이의가 없을 경우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정부 고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12월 15일까지 정당한 세액을 신고하면 정부고지는 무효가 되며 신고내용에 대한 정부검토 결과 탈루나 오류가 없으면 신고내용대로 종결되고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 경정절차를 거쳐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6. 간이영수증을 받고 지출할 수 있는 한도 금액 의 하향 2008년 지출분부터 사업자가 1회에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투명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투명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 한도금액이 1회 지출금액 기준으로 2007년까지는 5만원이었으나 2008년부터 3만원, 2009년 이후부터는 1만원으로 낮아집니다.다만, 경조금은 100,000원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접대비 지출은 2008년의 경우 1회에 30,000원(2009년 이후는 1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면서 위 투명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비용계산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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